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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재건축 .재개발 조합 청산 연금 방지를 위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김영호, 재건축·재개발 조합“청산연금방지법” 대표발의!


- 전국 재개발, 재건축 조합 65.4%가 미청산! -
- 재건축, 재개발 정비조합 청산절차 관리/감독 강화!
- 청산 고의 지연하며, 부당 월급 챙기는 이른바 ‘청산연금’근절!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대표발의!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완료된 후 조합의 청산절차를 고의로 지연하며, 조합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청산유보금을 장기간 월급 및 운영비로 수령하는 일부 비도덕적인 청산조합에 대한 행정청의 검사 및 관리·감독이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대문을)은 30일(수)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정비조합의 청산절차에 대한 검사,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정비사업이 완료되어 입주가 끝나면 1년 이내에 조합장이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고, 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하여 조합의 현존 사무를 종결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합 해산 이후 청산절차는 민법에 따라 법원에게 관리, 감독 권한이 있어 주무부처인 국토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산절차에 대한 아무런 행정적 감독 권한이 없는 실정이다.

 

그렇다 보니 일부 조합에서 청산인이 고의로 청산절차를 지연하면서 장기간 월급을 수령하거나, 유보금을 횡령하는 등의 문제가 꾸준히 발생해 왔다.

 

* 대구 00조합장(청산인)은 13년간 청산하지 않고 7억여 월급수령(조선비즈, ‘20.2)
  부산 00조합장은 조합원 몰래 소송으로 조합이 돌려받은 17억 횡령(조선비즈, ‘20.5) /출처 :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김영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실시한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조합 해산 및 청산 현황’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의 2010년 이후 현재까지 해산한 조합은 387개이며, 이 중 무려 65.4%에 달하는 253개 조합이 아직 청산이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국적으로 5년 이상 청산이 지연되고 있는 조합도 64곳에 이르며, 무려 청산절차가 10년이 경과된 곳도 25곳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한 서울의 경우 192개 조합 중 청산이 완료된 조합은 고작 49개 조합뿐이며, 74.5%에 달하는 143개 조합이 아직 청산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해산 후 10년이 넘도록 청산이 되지 않은 조합이 전국 17개 중 서울에만 14곳(82.4%)에 달한다.

 

이러한 청산지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은 국토부와 지자체가 관리·감독하는 정비사업의 범위에 ‘청산’단계도 포함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조합의 정관에 조합 해산 이후 청산인의 직무와 보수를 명시하도록 하며, ▲조합 해산 이후 지체 없이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청산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청산인의 성실의무를 규정, 아울러, ▲국토부와 지자체가 청산인이 잔여재산의 인도 등 청산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현장조사 등 점검을 통해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영호 의원은 “조합원들의 사적 재산으로 마치 연금처럼 월급이 지급되며 운영되는 청산조합 문제를 근절하고, 투명한 정비사업의 시행과 조합원 및 입주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뉴타운 개발 붐이 일었던 2000년대 초반의 재개발, 재건축 조합까지 포함하면 장기간 청산이 되지 못한 청산지연 실태는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른바 ‘청산연금’부조리를 하루빨리 뿌리뽑기 위해 조속한 국회 법 통과와 시행을 촉구하며, 법이 시행되면 국토교통부는 현존하는 전국 모든 청산조합에 대한 빈틈없는 전수조사를 통해 고의로 청산을 지연시키며, 조합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청산조합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의장, 프랭클린 루즈벨트 기념관 및 대한제국 공사관 방문
김진표 의장, 프랭클린 루즈벨트 기념관 및 대한제국 공사관 방문 미국을 방문 중인 김진표 의장은 15일 오후(이하 현지시간) 수도 워싱턴 D.C.에서 프랭클린 루즈벨트 기념관과 대한제국 공사관을 각각 방문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기념관은 대공황 극복을 위해 ‘뉴딜 정책’을 추진한 미국의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델라노 루즈벨트를 기리기 위해 1997년 5월 건립된 건축물이다. 이날 방문에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손자인 델 루즈벨트 미-아랍 관계 전국협의회 제2부회장 겸 CEO가 직접 김 의장을 안내했다. 기념관 방문을 마친 김 의장은 뒤이어 대한제국 공사관을 방문했다. 미국 외교관 세스 펠프스에 의해 1877년 건립된 이 건물은 초대주미공사 박정양이 고종황제가 하사한 내탕금 25,000달러를 이용해 구입했다. 대한제국은 이 건물을 1889년 2월부터 1905년 을사늑약 직전까지 약 16년간 공사관으로 사용했다. 김 의장은 건물을 둘러본 후 방명록에 ‘자주외교와 한미우호관계를 위해 헌신한 선조들의 뜻을 이어받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라고 남겼다. 이날 방문에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윤호중·한정애·송갑석 의원과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김교식 의장비서실장,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의 오만한 행정처리
건강보험 상 병원급이면 2차 진료기관으로 분류된다 경기부천의 Y병원은 자체 관절및 척추 전문 의료기관이라면서 홍보에 나서고있는 병원이다 이번에 본지 취재진의 취재결과를 보면 원무과의 횡포가 그냥넘기기엔 아쉬을만큼 너무 심한결과를 낳고있어서 문제가 되고있다 얼마전 관내 거주하는 K모씨 (여)는 위의 병원에서 발가락 수술을 받고자 비용이 문제가 되어 정부기관의 의료비지원 약 600만원 의 비용을 병원측 에 지원하고 수술을 받게 되었다 그후 수술이 복잡하여 1~2차로 분류가되어 수술을 하는 만큼 기일이 걸리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그후 1차수술때는 침을 제거하는 비용까지 포함이되어 개인부담이 적었지만 2차 수술때는 원무과의 오만과 행정처리 미숙인지 오류인지 혼란을 주면서 자체 3차로 분류하고 의료비 지원에서 잉여된금액이 있지만 별도의 비용을 50~60만원을 추가로 부담을 하라는 원무과의 요구에 황당하여 환자는 어리둥절하고있다 이에 제보를 받고 취재진이 원무과장과의 대화를 해보니 어떤 기준도없이 지원금액에 해당이 없다고 하면서 자체에서 결정을 해버린 것이다 병원측은 어떤 기준읋 지원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병원측에서 결정을 할수있는 권한이 있는지 알수가없다 기관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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