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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입법조사처 중장기적으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대신할 근본적인 회계 감독 방안 모색해야

 

중장기적으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대신할 
근본적인 회계감독방안 모색해야


- 미국 SEC의 통합감독시스템 구축 및 미국 PCAOB 설치방안 검토 필요 -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3년 4월 25일(화), 「감사인 지정제도의 쟁점 및 개선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함


□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 등이 계기가 되어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2017년 10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의 전부개정(이하 “新외부감사법”)을 통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등이 도입됨


□ 감사인 지정제도란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사품질을 개선하고자 회사가 감사인을 자유선임하는 대신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로 ① 주기적 지정제도와 ② 직권 지정제도로 나뉨


○ 주기적 지정제도는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해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금융당국에서 지정하는 제도


○ 직권 지정제도는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금융당국이 직권으로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


○ 新외부감사법을 통해 ① 상장법인 등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가 신설되었고, ② 직권 지정제도의 경우 그 사유가 추가


□ 新외부감사법에 따른 주기적 지정제도는 2019년 11월부터 시행되었는데, 기업계는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안긴다는 이유로 폐지를 요구하는 반면, 회계업계는 회계투명성 개선 효과를 근거로 현행유지를 주장하는 등 현재 이해관계자 간 찬반론이 대립되는 상황임


○ 기업계는 주기적 지정제도는 ① 평균 감사시간 및 시간당 감사보수를 증가시켜 기업에게 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② 정부가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직접 규제하는 제도로서 자유수임제를 근간으로 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기 때문에 주기적 지정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 


 - 기업계는 ① 주기적 지정제 자유선임기간 확대(6년→9년·12년), ② 지정기간 축소(3년→1년·2년) 등 완화방안을 주장


○ 회계업계는 주기적 지정제 도입 이후 ①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시간당 감사보수는 과거에 비해 오히려 감소하였으며, ② 지정기업의 감사품질이 증가하는 등 회계투명성에 기여하였기 때문에 주기적 지정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


 - 회계업계는 ① 주기적 지정제도가 충분히 시행되지 않아 정책효과의 분석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② 기업계의 주기적 지정제도 폐기의견에 대해서는 대주주 뿐만 아니라 투자자 등 다른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현행유지를 주장


□ 또한, 주기적 지정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감사인 지정제도가 모든 상장사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로 작동하는 것을 고려할 때, 징벌적 회계감독수단인 직권 지정제도의 사유는 축소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예를 들어, 新외부감사법 시행으로 직권 지정사유에 추가된 ‘3년 연속 영업손실 등’은 회계품질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으며 귀책도 분명하지 않으므로 지정사유에서 제외시킬 필요


□ 금융당국이 당초 주기적 지정제도를 시행할 때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정대상 회사를 연도별로 분산하는 등 현 시점에서는 제도가 충분히 시행되지 않아 정책분석에는 한계가 있는바, 주기적 지정제도 등이 충분히 시행된 이후에 완화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주기적 지정제도는 감독당국이 감사시장에 개입하는 제도로서 종국적으로는 폐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 선결조건으로서 선진적인 회계감독제도가 전제되어야 함


○ 우리나라의 회계감독체계는 회계·공시·조사 등이 분리되어 ‘사후적 제재중심의 칸막이식 감독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같이 상장회사의 정기·수시보고서 및 공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조사하는 ‘사전적 개선중심의 통합감독방식’ 구축 필요


○ 회계법인의 외부감사업무 전반에 대하여 검사·조사·제재 등을 행하는 미국의 회계감독위원회(PCAOB)와 같은 기구 설치 필요



국민의힘 하태경의원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 토론회 개최! “시민단체의 공익성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논의” - 오는 11일(금)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서 <시민단체 공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 시민단체선진화특위, 5월 발족 이후 시민단체의 공익성 강화를 위해 활동 펼쳐와 - 회계부정·불법폭력·괴담 등 국민에게 피해 야기한 3대 부조리 분석하며 시민단체 현주소 진단 - 토론회에서는 정부 부처·시민단체 등 각 관계기관 참석해 시민단체의 올바른 상을 조명하고, 공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 논의 예정 -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참석하는 가운데, 김혜준 시민단체선진화특위위원·김문건 기획재정부 과장·김호진 행정안전부 과장이 발제에 나서... 토론은 정혁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공동대표·정유진 함께하는 사랑밭 대표가 각각 맡아 - 하태경 위원장, “시민단체는 민주주의 유지와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존재, 잘못된 관행과 기득권은 과감히 혁파해야 해... 시민단체가 본연의 역할 할 수 있도록 우리당도 정책적 지원을 다할 것” □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위원장 하태경의원·이하 시민단체선진화특위)가 오는 11일(금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