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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도와주세요 " 군인 아빠가 때립니다 "군 아동 학대 범죄 민간 이관 법 "대표발의

 

“도와주세요! 군인 아빠가 아이를 때립니다!”
서영교 의원 ‘군아동학대범죄 민간이관법’ 대표발의

 

- 피해아동 어머니“군인의 아동학대사건도 민간에서 다뤄야”국민청원에 호소
- 군인 아동학대, 5년 간 125건 중 단 2건만 실형.. 군사법체계 재정비 필요
- 서영교 의원, 아동학대사건 민간에서 수사하고 처벌하는「군사법원법」개정안 발의

 

지난 달, 군인 가족의 아동학대사건을 민간으로 이관하자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다름 아닌 남편의 자녀 학대를 신고한 피해아동의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아이들이 10여 년 간 폭행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군인이라는 이유로 아동 전문 인력이 없는 군 검찰에서 사건을 수사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군 검찰은 피해 아아들을 회유하기까지 했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5년 간(’18년~’22년) 발생한 아동학대 및 폭력 사건 125건 중 73건(58.4%)이 불기소 처분되었으며,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단 2건(1.6%)으로 나타나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군인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고 처벌하고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울 중랑갑)은 군인의 아동학대범죄의 수사와 재판권을 민간으로 이관하도록 하는 ‘군아동학대범죄 민간이관법’을 발의했다.


- 군아동학대범죄 민간이관법, 즉 군사법원법 개정을 통한 아동학대 사각지대 해소해야 -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안의 핵심이다.

 

현행법상 군인의 범죄행위는 「군사법원법」에 의거하여 군 검찰의 수사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군 내에서 아동학대사건이 제대로 수사되지 못하고,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군사경찰(국방부조사본부, 각 군 군사경찰) 및 육해공군 검찰단에서는 아동학대 및 폭력을 전담하는 기구와 인력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문적인 조사와 대응이 미흡하다는 점도 주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학대의 위기에 놓인 아동들을 한시라도 빨리 구출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 군인 가족이라는 이유로 신고를 주저하게 만들고, 범죄자에 대한 부실한 조사와 솜방망이 처벌로 아이들이 또 다시 위험에 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법안 제안의 취지를 밝혔다.


- 군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범죄, 민간에서 수사하고 처벌해야 -

서영교 의원은 “아동인권을 보장하고 군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범죄를 군사법원이 아니라 민간에서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법체계의 정비가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해 故이예람 중사 사건 이후 57년 만에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면서, 군인의 ▲성폭력 범죄 ▲사망사건 관련 범죄 ▲입대 전 저지른 범죄를 민간법원이 관할하게 된 것과 같이, 군인의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해당 법안의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서영교 의원은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태완이법’을 대표 발의·통과시켜 화성연쇄살인사건 등 장기미제 사건 해결을 이끌었다. 이와 더불어 아동학대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완전한 태완이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아동학대 범죄 예방을 위한 정인이 보호2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피해아동 응급조치 기간 연장과 현장조사 범위를 확대하여 초기 대응능력 강화에 노력했다. 

첨부 1] 군사법원법 일부개정안
첨부 2] 피해아동어머니의 청원 내용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290

발의연월일 : 2023.  2.  24.
발  의  자 : 서영교ㆍ김종민ㆍ이학영김두관ㆍ강선우ㆍ고영인신정훈ㆍ위성곤ㆍ김정호이해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의 성폭력범죄, 군인 등의 사망사건 관련 범죄 및 군인 등이 그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군인의 아동학대 범죄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되지 않고 있음. 
  그런데 군인 가족은 관사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이웃이 같은 부대 군인으로 군인 가족 안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더라도 승진이나 주변을 의식하여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군사법원에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에 대한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아동의 인권이 제대로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군인의 아동학대범죄도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고 군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2호 신설). 

법률  제        호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범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아동학대범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사법원의 재판권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신분적 재판권) ① (생  략)
제2조(신분적 재판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 및 그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다만,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범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아동학대범죄
  2.ㆍ3. (생  략)
  3.ㆍ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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