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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회복지사등의 처우개선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회복지법 개정안 발의"

 

 

 

 

                                     

 

김성주 의원, 사회복지사 등 보수지침, 처우개선 사항 심의하는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추진

- 김성주 의원, 제22회 사회복지의 날인 9월 7일 「사회복지사법」개정안 대표발의

처우개선위원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수당, 승급 등 포함한 처우개선 사항 심의

의원, "사회복지종사자들이 합당한 처우 통해 긍지·보람 느끼며 근무토록 최선 다하겠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매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이양 생활 및 이용시설은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지만, 장애인 및 노인보건복지 등 국고지원시설은 사업별 개별지침*을 적용받는 점, △서울, 인천, 제주 등 지역별로도 개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 △여성가족부, 통일부 등 소관 부처에 따라 개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 등 형평하지 못한 임금체계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과제가 있는 상황이다.

*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정신건강사업안내」, 「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아동분야사업안내」, 「지역아동센터지원사업안내」, 「자활사업안내」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는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중요한 사항임에도 이와 같은 문제들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장기근속 의지를 저하하고 전문성 제고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 처우개선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동 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보수지침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동 처우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사자들의 기본급과 수당 지급기준, 임금의 가산지급 및 승급·승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보수지침을 마련토록 하였다.

 

김성주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르신, 아동들에 대한 돌봄의 필요성과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사업 유형·지역 등 각기 다른 보수기준으로 인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실질적 처우개선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라며, “개정안에 따른 보수지침 마련, 처우개선위원회 운영을 통해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긍지와 보람을 느끼며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별첨>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제22회 사회복지의 날이었던 9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은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지침을 마련토록 하고, 이를 포함한 처우개선 사항을 심의하는 처우개선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매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이양 생활 및 이용시설은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지만, 장애인 및 노인보건복지 등 국고지원시설은 사업별 개별지침*을 적용받는 점, △서울, 인천, 제주 등 지역별로도 개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 △여성가족부, 통일부 등 소관 부처에 따라 개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 등 형평하지 못한 임금체계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과제가 있는 상황이다.

*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정신건강사업안내」, 「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아동분야사업안내」, 「지역아동센터지원사업안내」, 「자활사업안내」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는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중요한 사항임에도 이와 같은 문제들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장기근속 의지를 저하하고 전문성 제고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 처우개선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동 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보수지침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동 처우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사자들의 기본급과 수당 지급기준, 임금의 가산지급 및 승급·승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보수지침을 마련토록 하였다.

 

김성주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르신, 아동들에 대한 돌봄의 필요성과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사업 유형·지역 등 각기 다른 보수기준으로 인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실질적 처우개선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라며, “개정안에 따른 보수지침 마련, 처우개선위원회 운영을 통해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긍지와 보람을 느끼며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연숙의원 국립대병원 61% 의사 마약류 셀프처방 제재 없어
국립대병원 61% 의사 마약류 셀프처방 제재 없어 - 전체 국립대병원 23곳 중 60.9%인 14곳이 의사의 마약류 셀프처방 미제재 - 마약류 셀프처방 제재에 대한 자체 원내규정이 있는 병원은 서울대병원이 유일 - 최연숙 의원, “국민 건강 위해 국립대병원 비롯 민간병원도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해야” 전체 국립대학병원의 61%가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자가처방)을 제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전국의 각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국립대병원 23곳(병원 16곳, 치과병원 7곳) 중 60.9%에 해당하는 14곳이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을 제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셀프처방 미제재 병원 14곳은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제주대병원 ▲창원경상국립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 ▲경북대치과병원 ▲관악서울대치과병원 ▲부산대치과병원 ▲서울대치과병원이었고, 셀프처방 제재 병원 9곳은 ▲부산대병원 ▲빛고을전남대병원 ▲서울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 ▲전남대치과병원 ▲전북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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