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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시‘스마트시티 실증도시 성공’위한 첫걸음 내딛어

혁신성장 8대 핵심 선도사업* 중 하나인 스마트시티 사업화 모델 개발 추진


(교통문화신문) 지난 7월 스마트시티 혁신성장 동력 연구개발 실증도시로 선정된 대구광역시와 경기도 시흥시의 원활한 연구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8개 기관이 손을 잡았다.

실증도시로 선정된 대구광역시, 경기도 시흥시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는 지난 7일(금), 스마트시티 혁신성장 동력 연구개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임병택 경기도 시흥시장,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 손봉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실증도시로 선정된 대구시의 정종섭(초선, 대구 동구갑) 국회의원이 참석하여 실증도시의 성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스마트시티 혁신성장 동력 연구개발 사업은 올해부터 ’22년까지 5년간 총 1,159억 원* 규모의 연구비를 투입하여 세계선도형 스마트시티 모델을 개발해 실제 도시에 적용시키는 연구 사업이다.
* 국비 843억 원(국토부 453억 원, 과기부 390억 원), 민간 267억 원, 지자체 49억 원

새롭게 개발될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모델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디지털 트윈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구현될 예정이며, 교통.안전 등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리빙랩을 에너지.환경 분야에 직접 적용할 계획이다.

지난 7월 실증도시로 선정된 대구광역시는 수성알파시티에 지역거점의 데이터센터를 구축해 혁신성장에 적합한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모델**을 직접 구현하고, 도시에 적합한 각종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시민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및 기술생태계를 구현할 예정이다.
** (데이터 허브 모델) 도시 인프라 및 시민으로부터 수집되는 각종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여 필요한 정보로 재생산하는 ‘도시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대구광역시는 교통, 안전, 도시행정 분야의 연구 수행을 통해 대중교통수단분담률을 현재 21.9%에서 32.4%로 높이고, 5분 이내의 사고현장 평균 도착률을 현재 29.3%에서 90%로 향상시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번에 체결된 업무협약에서는 스마트시티 혁신성장 동력 연구개발의 효과적인 추진과 실증도시의 성공적 연구 여건 마련을 위해 각 주체가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구광역시와 경기도 시흥시는 실증도시 시행 주체로서 연구 추진을 위한 기술검증, 데이터센터 운영, 시민 협의체 활동 등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의 주무기관으로 추진계획 수립, 사업의 관리를 위한 행정지원을 담당한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스마트시티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의 협의·조정, 규제 및 제도 개선 등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연구개발 사업을 총괄하며 실증 연구를 관리·지원하고, 성과물을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등에 확산적용 등을 노력할 예정이고,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는 스마트시티 ICT관련 분야의 기술자문을 수행할 예정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협약식에서 대구가 실증도시로 선정 된 것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우리시는 세계 최고의 스마트시티를 선도도시하기 위하여 시민참여와 시민아카데미를 더욱 활성화하고 수성알파시티 플랫폼은 도시 발전을 위해 공유하도록 하겠으며, 실증도시 연구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아울러 중앙정부와 국회에는 협업과 소통을 통해 각종 규제의 해결과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 전폭적인 예산반영을 요청하였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 의무 부여 등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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