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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3회 국무회의


(교통문화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전 10시 제3회 국무회의를 본관 세종실에서 주재하였다.

국무회의는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하여, “국산 농축수산물의 소비가 촉진되어 농축수산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세밀하게 챙길 것”을 지시하면서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범위를 완화함으로써 마치 청렴사회로 가는 의지를 후퇴시킨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각에서 있는데,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축의금과 조의금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춤으로써 청렴사회로 가는 의지와 방법을 훨씬 더 강화한 것”이라고 하고, “선물은 통상 1년에 두 번의 명절을 계기로 하지만 축의금·조의금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훨씬 빈번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국민이 곧바로 강하게 체감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신년사 후속대책과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과 관련한 부처보고가 있었다.



대통령 신년사 후속대책은 일자리·혁신성장·공정경제, 안전, 체감하는 국민의 삶, 개헌, 평창 동계올림픽과 한반도 평화, 위안부문제 등 6개 분야 24개 과제로 분류하여 100대 국정과제와 연결하고, 부처별 2018년 업무계획에 반영하며,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주기별 점검과 금년도 정부업무 평가에 반영할 계획으로 보고되었다.



정부기관 혁신 관련 토론에서는 다양한 주제와 함께 공무원의 과다한 국회출석의 불합리와 비효율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총리가 국회의장 및 국회와 잘 협의하여 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다시 이런 논의를 하지 않더라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논의하였다.



이어진 구두보고에서 교육부의 ‘학교시설 내진보강 방안’, 환경부의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 농림축산식품부의 ‘평창 올림픽 계기, 글로벌 한식문화 확산을 위한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학교시설 내진보강 방안’에 대해, 지난해 포항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학교시설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높아져, 학교시설의 조속한 내진보강을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국고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영남권은 내진보강 완료 목표를 2034년에서 10년 단축하여 2024년까지 완료할 계획을 보고하였다. 또 지진 이 외 지역의 학교는 2025년부터 추가 투자를 통해 기존 목표에서 5년을 단축한 2029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할 계획이고, 이외에도 학교의 특성에 맞는 내진설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을 개정하여 고시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하였다.



이 보고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내진설계 시기를 앞당기고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조치를 잘 취했다”며 “같은 지역 내에서도 유사시 대피시설로 활용될 수 있는 학교에 대해 우선적으로 내진설계를 보강하고 이런 학교가 유사시에는 대피시설로 지정되도록 하여 이를 국민께 적극 알리라” 고 지시하였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에 대해, 전국적으로 약 3만4천명의 환경미화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최근 3년 간 사망사고 15명, 신체사고 1,465명이 발생하였으나, 고용형태, 근로조건, 안전기준 등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유기적인 안전관리체계가 부재한 상황임을 보고하고, 2022년까지 2017년 대비 사고발생 건수 90% 감소를 목표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사람 중심의 청소차 보급·차별 없는 선진일터 조성이라는 3대 분야 7개 과제로 추진할 것을 보고하였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생활쓰레기나 생활폐기물의 처리는 환경부의 업무겠지만, 환경미화원의 고용·근로조건·안전기준과 관련된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이고 결국 행정안전부의 업무가 아닐까 생각된다” 고 지적했고, 김부겸 장관은 “국무총리·환경부장관 등과 긴밀히 논의하겠다” 고 보고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평창 올림픽 계기, 글로벌 한식문화 확산을 위한 계획’에 대해,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식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홍보하여,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강원도와 협력하여 외국 방문객 등이 한식을 직접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K-Food Plaza를 운영하고, 올림픽 선수촌과 K-Food Plaza의 주요 한식 식재료는 국내산 우수 농축산물이 사용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최근 여자아이스하키팀의 단일팀 구성으로 우리 선수들의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우리 선수들에게는 피해가 없다. 23명 그대로 출전하는 것이며, 이에 더해 북한 선수단의 출전규모를 플러스 알파(∝)로 IOC와 협의하는 것이다. 또 우리나라의 세계 랭킹이 22위이고, 북한이 25위로 경기력이 비슷하여 오히려 북한의 우수한 선수를 참가시키면 전력이 보강되는 측면이 있다”며 이 점을 언론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여러 부처가 관련된 정책일 경우, 각 부처의 입장이 다른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 다른 입장들이 부처협의 과정을 통해 조율되어 정부입장으로 최종 정리되는 것이다. 이 협의과정에서 각 부처의 입장 차이가 드러나는 것은 좋은 일이고, 협의과정을 통해 그런 입장 차이를 좁히고, 결정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다만, 부처 간 협의와 입장조율에 들어가기 전에 각 부처의 입장이 먼저 공개돼 정부부처 간 엇박자나 혼선으로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보다 긴밀한 부처 간 협조와 정책결정 과정의 면밀한 관리를 당부하였다.




기사 및 사진제공 :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은 “반복되는 산업현장 화재… 안전관리비용 세액공제 신설”
민병덕 의원,“반복되는 산업현장 화재… 안전관리비용 세액공제 신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최근 대전 대덕구 자동차 부품업체 안전공업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사건을 계기로, 기업의 안전관리 투자를 실질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현장의 만연한 안전불감증, 불법 증축, 환기·방재설비 미비 등이 반복적으로 대형 참사를 유발하고 있음에도 기업이 안전관리비용을 구조적으로 외면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지난해 경기 화성 아리셀 배터리 공장 참사(사망 23명)에 이어 또다시 중견 협력업체에서 대규모 인명피해가 난 상황에서, 안전투자를 ‘선택’이 아닌 ‘책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개정안은 기업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안전관리비용,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비용, 안전시설 투자 등에 지출할 경우 해당 금액의 6%(중소기업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안전관리 인력 확충을 위해 제조업 등 일정 업종에서 교대 근무 전환이나 설비 안전점검 등을 위해 추가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최대 1천4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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