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찰의 업무중 일부는 과잉 에 문제가 발생하고있다.
지난 11월 5일 15시 경 서울의 S 경찰서는 관내 교통단속중에 본지 취재진과 마찰을 빛는 일이 발생했다.
마침 그시간에 다른 일로 기자가 업무를 수행하던중 경찰의 사이랜 소리가 오란하여 관찰을 하고있던중 3~4명의 경찰관들이 짝을지어서 검문및 교통단속을 병행하고있는것으로 파악을 하고 주변을 살피던중 교통 단속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서 마구 휘졌고 오가는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그후 취재진이 설왕설래 뒤숭숭하고 있는데 교통반장이 취재차량에게 다가와 다짜고짜 차량이동을 요구하는것이었다.
이에 취재진은 취재중임을 알리고 양해를 부탁했지만 담당 반장은 아랑 곧 하지 않고 "취재는 무슨 취재냐, 내가모르는 신문인데 무슨취재냐?" 라고 안하무인 단속을 시행, 고성으로 윽박지를는듯이 행동을 하는 등 경찰의 취재진에 대한 처우 문제가 다분히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경찰의 단속업무에도 규범과 규율이 있을것이며 질서또한 뒤따를 것으로 생각된다.
경찰의 단속업무를 방해하면 공무 집행 방해가 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닌 정당한 취재업무를 방해하면 취재방해가 된다는 점을 경찰은 무시하고 직권을 남용한다는 빈축을 사고있다.
해당 기자의 경우, '단속을 위해 위반을 해도된다' 는 것은 잘못이라고 본다
또한, '위반을 할수도 있지만 위반을 해도된다.' 라는 딜레마에 대해서는 고려대상이라고 본다.
아무리 비인기신문 이라해도 경찰관에게 인정을 받기위해 존재하는것은 더욱 아닐뿐 아니라, 경찰관은 단속업무수행중이라해도 인격을 모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