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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제22대 국회 1호 법안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법’ 발의!

 

“농산물 가격 안정 및 농가 경영위험 대응 위한 안전장치 마련!”
윤준병 의원, 제22대 국회 1호 법안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법’ 발의!


-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양곡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보전하도록 가격안정제도를 도입
쌀의 선제적 수급조절을 위하여 논타작물 재배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및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
 

○ 오늘(30일)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가운데, 심화되는 농산물 가격 불안정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양곡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이번 제1호 법안은 지난 총선에서 주민들과 한 약속을 실천하고, 쌀과 농산물의 심각한 가격 불안정으로 경영 위험에 빠져 있는 농민 및 농가들에게 소득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윤준병 의원의 의지를 담은 것으로 분석된다.

 

○ 현행법상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결정은 주로 시장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태풍·가뭄·홍수 등 자연재해와 기후위기의 영향을 크게 받아 농산물 생산량 조절이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농산물 가격 폭등 시에는 정부가 개입하면서도, 가격 폭락 시에는 생산원가 보장 등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개별 농가가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농업인의 경영안정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 먼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 농산물에 대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인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의 근거를 마련했다.

 

○ 「양곡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은 쌀의 효율적인 수급 관리를 위해 생산·수요·재고 등 관련 통계와 관측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쌀의 구조적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논타작물 재배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포함했다.

 

○ 윤준병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주민들께 약속드린 사항을 실천함과 동시에, 제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농가 경영위험 방지 입법을 제22대 국회에서 해결하기 위해 오늘 제1호 법안으로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쌀을 비롯해 주요 농산물의 가격 불안정이 날로 심해지면서 농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한 줄기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어 윤 의원은 “오늘 제1호 법안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근간인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앞장서 농심(農心)을 지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윤석열 정부는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일삼지 말고, 농민들의 소득 보장·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제도 정착에 노력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4.  5.   .
발  의  자 : 윤준병 의원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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