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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소통 강화 등 하반기 정책방향 논의


(교통문화신문) 조달청은 7월 16일(월) 박춘섭 조달청장을 비롯 지방청장 등 과장급 이상 간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18년도 하반기 조달 부서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를 통해 올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점검했으며, 남은 하반기 중점적으로 추진할 업무방향을 논의했다.

하반기 조달청은 혁신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소통에 기반 한 조달행정 구현 등을 중점 추진한다.

우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창업·벤처기업의 성장 촉진과 지원체계 개선을 통한 ‘진입-성장-도약’의 조달시장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고, 기술력은 우수하나 정보 부족 등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별 특화산업이나 창업·벤처기업의 혁신과 관련된 테마형 기업 간담회를 추진하여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이번 회의에서는 ‘고객중심 조달행정 발전방안’*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 ‘17년 12월에 발표한 향후 5년의 조달행정 발전방안으로, ‘나라장터 전면개편’, ‘창업·벤처기업 참여활성화’ 등 38개 과제를 포함

상반기 조달 기업 간담회, 설명회에서 제시 된 건의 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조달제도에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혁신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중앙조달기관인 조달청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한다”고 말했다.

박 청장은 이어 “시장, 기업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조달정책에 반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제70주년 제헌절 기념행사 열려
문희상 국회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제헌의원과 행정부, 사법부 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헌절 70주념 행사를 가졌다. 다음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경축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헌정회장님과 역대 국회의장님, 각 당 대표,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회의원 여러분, 김명수 대법원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이낙연 국무총리,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그리고 외교사절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입법부를 대표하여 제70주년 제헌절 기념식에 참석해 주신 한분 한분께 마음 속 깊이 우러나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최고 규범인 헌법이 제정되었음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특히 제70주년을 맞이해서 더욱 뜻 깊은 기념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948년 제헌헌법 전문은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되었음을 선언하고 국가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습 니다. 또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해 국가를 위해서 국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국가가 존재한다는 대전제와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 후 70년간 우리 대한민국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민주주의와 평화, 무엇보다도 자유와 평등, 인권을 지키기 위하여 싸워왔습니다. 이는 우리

대전시, 부동산 불법중개‘떴다방’등 집중 지도단속
(교통문화신문) 대전시는 최근 ‘로또 청약’으로 불리는 대전 도안갑천친수지구 3블록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부동산 불법중개를 하려는 속칭 ‘떴다방’세력들의 각종 불법.탈법 행위로 부동산시장이 혼탁해지는 분위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떴다방’등에 대한 합동 지도 단속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합동 지도 단속은 도안갑천지구 3블럭 아파트 모델하우스 개관이 임박함에 따라 부동산 불법중개를 일컫는 이른바 ‘떴다방’등의 불법행위가 예상된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이러한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들에 대한 각종 불법.탈법 행위를 미연에 차단하고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구 합동으로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이루어진 불법행위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도.점검을 통한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은‘공인중개사법’ 제13조제2항, 제33조 및 ‘주택법’ 제61조 등 관련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나 부동산 투기조장 및 전매 알선이 금지되어 있다. 시는 건전한 부동산시장을 훼손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불시 단속하고, 적발 시 천막·파라솔 등 이동식중개시설물 자진철거 명령, 불법전매 행위 감시 및 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