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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대공원, 전망 좋은 '청계저수지 둑방' 34년 만에 시민개방

기존 1.4km에 더해 산책길 2km로 확대, 향후 동물원내 0.7km 구간도 개방 추진


(교통문화신문) 서울대공원은 안전사고 등을 우려해 1984년 개원 이후 줄곧 이용을 제한했던 청계저수지 둑방길 0.6km(공원관리사무소~기린나라)를 산책길로 조성, ‘청계저수지 전망 좋은 길’이란 이름으로 34년 만에 시민에게 개방했다.

서울대공원은 작년 청계저수지 토지 소유자인 한국농어촌공사와 업무협약(MOU)을 맺어 산책길을 조성할 수 있었다. 올해 둑방 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연을 그대로 살리는 방향으로 공사를 시작해 얼마 전 완료했다.

시민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난간과 이용안내판을 설치했다. 시민 누구나 편하게 걸을 수 있도록 산책로에 야자매트를 깔아 놓았다.

‘청계저수지 전망 좋은 길’은 자연경관이 수려한 청계산, 관악산을 눈에 담을 수 있는 탁 트인 길로, 시민 누구나 쉽게 호숫가를 걸으며 정신적 휴식과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장소다. 특히, 산책로 주변은 메타세콰이어, 계절 꽃단지, 서울대공원에서만 볼 수 있는 코끼리열차길 등이 인접해 있어 눈이 즐거운 특색 있는 공간으로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개방되는 구간은 호숫가둘레길(해오름다리~미리내다리~동물병원~공원관리사무소) 2.7km 중 일부다. 기존에 이용할 수 있었던 1.4km에 0.6km가 연장돼 산책로가 총 2km로 늘어났다. 서울대공원은 향후 공원 동물원 내 테마가든 호숫가 구간 0.7km도 둘레길로 조성·개방해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대공원엔 이번 개방한 호숫가둘레길 이외에도 서울시가 선정한 단풍길이 아름다운 ‘동물원둘레길’ ,서울대공원의 대표적 산책길인 ‘산림욕장길’까지 총 3개의 둘레길이 있다. 길마다 이용거리와 풍경, 특징이 달라 시민들이 취향에 따라 골라서 걸을 수 있다.

호숫가둘레길(2,7km / 해오름다리~미리내다리~동물병원~공원관리사무소)은 청계저수지 호숫가를 한 바퀴 도는 산책길로 호숫가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느끼기에 좋다. 중간에 호수를 바라보고 쉴 수 있는 야외탁자가 있어 잠시 쉬어가기에도 매우 좋은 길이다.

동물원둘레길(4.5km/동물병원초소~외곽순환도로~동물원 북문)은 동물원 입구에서 원앙다리를 건너 동물병원 초소부터 동물원 둘레를 크게 돌아 북문까지 어지는 외곽순환길이다. 동물원 입장객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봄에는 왕벚나무가, 여름엔 느티나무가 우거져있다. 특히 가을에 가장 인기가 좋은 이 길은 서울시가 선정한 아름다운 단풍길 노선이다.

삼림욕장길(8km/호주관 입구~동물원 북문)은 서울대공원의 대표적 산길로써 호주관 입구에서 산길이 시작된다. 경사가 완만하고 숲이 좋아 시민들로부터 산책과 운동하기에 인기 많은 ‘숲길’이다.

송천헌 서울대공원장은 “서울대공원을 방문한 시민들이 청계산, 관악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감상하며, ‘호숫가둘레길’ 산책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시간을 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민주당 신동근 의원 현행 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낮아 대상이 협소하고 근로소득 발생으로 급여가 과소지급되는문제를 보완하는"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안"대표 발의
신동근 의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중위소득 30%→40%, 근로소득공제 가구원당 10만원 - 신동근 의원, “양극화 해소를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천서구을)이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낮아 대상이 협소하고, 근로소득 발생으로 급여가 과소지급되는 문제를 보완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30 이하인 가구에 지급되고 있다. 또한,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을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어,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큼만 지급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계속되는 코로나19, 경기불황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어, 생계급여의 수혜 대상 및 지급되는 생계급여액을 확대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신동근 의원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으로 상향하는 것에 더해 생계급여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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