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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울시,‘선금.자재.장비 이력관리’로 공사대금 체불 막는다

실효성 확보위해 시범사업 7~9월 운영, 문제점.사업효과 검토 후 단계별 확대 예정


(교통문화신문)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 선금 및 기성금을 제때 주어도 건설근로자가 받아야 할 임금을 떼이거나 자재.장비대금을 못 받아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17년 총 165건의 체불신고 중 장비대금 체불이 73건(44.3%), 공사대금 체불이 22건(13.3%)이다. 공사대금 체불에 장비대금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 체불신고의 50% 이상을 장비대금 체불이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는 하도급사의 현금 인출을 제한하여 자재.장비 업체에 하도급 선금을 직접 지급하는 ‘선금이력관리’제도를 ‘대금e바로’를 통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2012년부터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건설근로자의 임금 및 자재.장비업체의 대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원.하도급 대금, 자재.장비 대금, 근로자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대금e바로’를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다.

‘선금이력관리’ 제도는 선금지급 이력을 관리하여 원.하도급사로 조기 지급된 선금이 지급 목적인 장비대금 지급, 자재확보 등 계약 목적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 임금 및 자재.장비 대금 체불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하도급사의 선금을 대금e바로의 일반계좌로 지급하여 현금인출이 가능했던 기존 방식을 바꿔 고정계좌로 선금을 지급하여 하도급사 몫을 제외한 자재.장비 대금 등을 지출대상 업체계좌로 바로 이체한다.

또, 서울시는 장비대금의 체불방지를 위해 공사현장에 일일 출입하는 장비차량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대금e바로’ 대금 청구.지급 시 정보를 비교.확인한 후 지급하는 ‘클린장비관리제도’를 추진한다.

‘클린장비관리제도’는 공사현장에 투입된 장비가 누락.축소되어 결국 체불에까지 이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한 서울시의 그물망식 감시체계 시스템이다.

일일 공사 내용을 기록하는 작업일보에 장비명과 투입대수만을 입력하던 것을 사업자등록번호, 차량번호, 근무일수 등 상세 투입장비 정보를 등록해 데이터베이스화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작업일보 데이터베이스는 시공사가 대금e바로에서 대금 청구 시 등록하는 투입장비 내역과 비교하는 자료로 활용되면 누락.축소로 인한 체불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2017년 실시한 ‘대금e바로’ 시스템 만족도 조사에서 장비 업체의 64.7%가 원.하도급사로부터 대금을 기한 내 지급받지 못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선금이력관리’ 및 ‘클린장비관리’ 제도가 건설현장에 뿌리내리면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는 물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상생협력 건설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는 본격 시행에 앞서 3개 시범사업 현장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오는 7~9월 운영을 통해 발생한 문제점.사업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최적 안을 마련하여 단계별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발주자 직접지급제, 적정임금제 등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건설산업 불공정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특히 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을 모든 공공공사에 의무 적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들어갔다.

김학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하도급의 선금 사용 관리와 장비의 누락.축소 없는 정확한 관리로 임금 및 장비대금 체불의 사전 예방 효과가 클 것”이라며, “건설현장에 만연된 돌려막기식 선금의 유용과 저가하도급 손실을 건설근로자 또는 자재.장비업체로 전가하는 일이 더 이상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국기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와 위상 강화를 위해 ‘대한민국 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국기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와 위상 강화를 위해 ‘대한민국 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 모두가 기념할 국경일에 태극기의 게양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게 할것”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광복절을 앞둔 14일 국기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경건한 국가 존중의 상징인 태극기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국경일, 현충일 및 국군의 날, 국가장기간 등에는 국기를 게양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다른 나라 국기의 게양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어 우리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에 일부 그릇된 역사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욱일기 등을 게양해도 제재할 수 없었다. 2023년 3·1절에 세종시의 한 주민이 국기 대신 일장기를 게양하거나, 2024년 현충일에는 부산시의 한 주민이 욱일기를 게양한 사례 등 국민갈등을 야기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관련 법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국빈 방한행사, 국제경기·국제회의, 주한외국공관에서의 다른 나라 국기 게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에 다른 국가의 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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