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공동체의 일원인 학부모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교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속 유·초·중·고·특수학교 1,324교의 2017년 학부모회 운영비 13억 2,400만원(교당 100만원)과 180교의 전용 학부모회실 설치비 9억원(교당 500만원)을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8일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학부모회 조례)를 제정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조례 제정으로 그동안 단위학교에서 법적 근거 없이 자생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학부모회를 법제화함으로써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를 보장하고 교육공동체가 소통·공감하는 교육문화 실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2016년은 학부모회 법제화 원년으로서 최초 학부모회 구성 지원, 학부모의 학교참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 학부모의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단위학교의 학부모회 기반조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2017년에는 학부모회 활성화와 학부모의 학교참여 확대를 위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학부모회 운영비(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 1,324교, 교당 1백만원), △학부모회실 설치비(180교, 교당 5백만원), △학부모회 학교참여 공모사업 확대(300개 학부모회, 교당 2백만원) 등이며, 올해 실시되고 있는 학부모회 임원과 학교관계자 연수, 실무중심의 업무매뉴얼 보급, 학부모회 컨설팅, 학부모회 네트워크 운영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2016년 세 차례에 걸쳐 운영한 학부모 원탁토론에 참여한 대다수의 학부모가 ‘학부모회 활성화’를 위하여 학부모회 재정지원 확대와 학부모회 전용 활동 공간 마련 등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학부모와 시민이 함께하는 학교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주민과 학부모가 기획·운영하는 평생교실(270교 470개, 교당250~300만원), △우리 마을 평생교육 전용교실 ‘마실’(33교),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하는 평생학습 동아리 ‘교학상장’(55팀, 동아리당 200만원)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부모의 학교참여 확대 및 학부모-학교의 긴밀한 유대와 파트너십을 통한 교육공동체 협력 실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학부모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