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회장 이재원)은 일부 언론의 사설을 인용하여 "끝내 노란봉투법 통과 경제현실에반한 여권폭주"로
한변 (회장 이재원)은 일부 언론의 사설을 스크랩으로 자료를 송부한 내용이다 [사설] 끝내 노란봉투법 통과, 경제 현실에 반한 여권 폭주다 법 통과에도 불분명한 조항 수두룩 미·유럽 업계 韓시장 철수 내비쳐 저성장속 기업 발목잡기, 정상인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 이병주 기자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 이병주 기자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끝내 여당 주도로 어제 국회를 통과했다.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소위 ‘더 센’ 상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돼 25일 통과가 확실시된다. 이들 법안으로 경영 환경이 악화될 것이라는 업계의 하소연에도 아랑곳 없이 여권이 입법 폭주를 벌인 건 유감이다. ‘진짜 성장’을 내건 정부·여당이 정작 성장의 동력인 기업을 옥죄는 법안 통과에 나선 것부터 이율배반적인 행태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됐지만 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인지는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