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반복되는 산업현장 화재… 안전관리비용 세액공제 신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최근 대전 대덕구 자동차 부품업체 안전공업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사건을 계기로, 기업의 안전관리 투자를 실질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현장의 만연한 안전불감증, 불법 증축, 환기·방재설비 미비 등이 반복적으로 대형 참사를 유발하고 있음에도 기업이 안전관리비용을 구조적으로 외면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지난해 경기 화성 아리셀 배터리 공장 참사(사망 23명)에 이어 또다시 중견 협력업체에서 대규모 인명피해가 난 상황에서, 안전투자를 ‘선택’이 아닌 ‘책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개정안은 기업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안전관리비용,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비용, 안전시설 투자 등에 지출할 경우 해당 금액의 6%(중소기업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안전관리 인력 확충을 위해 제조업 등 일정 업종에서 교대 근무 전환이나 설비 안전점검 등을 위해 추가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최대 1천4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