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지연성 PTSD 방치’ 끊는다…제복공무원 정신건강 지원 법안 대표발의! 군・경・소방공무원 등 퇴직 이후까지 이어지는 정신건강 보호체계 구축 김 의원,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6일, 퇴직 제복공무원의 정신건강 지원 강화를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3월 27일 ‘서해수호의 날’을 앞두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는 제대군인을 비롯한 제복공무원의 정신건강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현행 보훈제도는 군인이 퇴직 후 6개월 이내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때에 한해 장애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재직 중의 외상 경험이 시간이 지난 뒤 발현되는 ‘지연성 PTSD’의 경우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해, 연평해전 참전용사와 같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이 ‘보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지난 24일,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한 뒤 PTSD 판정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