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장애인 근로지원·업무지원 본인부담금 세액공제 추진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장애인 경제활동 지원 강화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위해 근로지원인 및 업무지원인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 했다.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은 월평균 17만 원 수준으로, 의료비· 보장구 구입비·교통비 등 일상적 지출에 소요되고 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동(출·퇴근) 및 가사 지원을 하는 활동지원 서비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한 보장구 구입과 임차비 지원과 근로지원 서비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업무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고 있으며, 활동지원 서비스의 경우 월 최대 20만 원(약 10%) 수준에 달해 장애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와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만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근로지원 및 업무지원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은 지원 대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