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디지털 공원’ 제도 도입 추진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AR·VR·미디어 기술 활용… 도시공원 ‘디지털·생태 융합 공간’으로 김미애 국회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도시공원에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미디어아트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도시공원을 주로 녹지 보전과 휴식 기능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어, AR·VR 체험 콘텐츠, 디지털 안내 기술, 미디어아트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체험·교육·문화 기능을 제도적으로 충분히 포섭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대규모 도시공원 및 수목원의 경우 청소년·가족 단위 체류형 콘텐츠 부족, 야간 활용의 제도적 근거 미비, 고령자·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한계 등으로 공공공간 활용도가 제한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디지털 공원’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고 도시공원의 공익적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