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 대표발의 ‘대미투자특별법’ 본회의 통과 환영 - 국회 감독 장치 등 발의안 핵심 취지 위원회 대안에 반영 - 홍기원 의원, “대미투자 추진 과정, 국회 차원에서 면밀히 점검할 것”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시갑)은 12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 법안은 국회에 제출된 홍기원 의원안 등 9건의 의원안을 병합해 마련된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위원회 대안에는 홍 의원이 제안한 미국 통상환경 변화 대응, 대미투자 사전보고, 투자 영향평가, 회의록 제출 등 국회 감독 장치의 취지가 반영됐다. 홍 의원은 미국의 관세·수입규제 체계나 통상정책 등 중대한 변경이 발생할 경우 대미투자 추진 방향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으며, 이러한 취지는 위원회 대안에도 반영됐다. 위원회 대안은 미국 통상정책 변화 등 중대한 변경이 발생할 경우 국회가 의견을 제시하고 정부가 그 검토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홍 의원이 제안한 대규모 대미투자 추진 전 국회 사전보고 제도도 위원회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