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농지 처분절차 일원화법’ 대표 발의!
윤준병 의원, ‘농지 처분절차 일원화법’ 대표 발의! 기존 농지법상 처분의무를 1년 이내 처분명령으로 절차 일원화, 부정한 농지 취득 등 재적발시 6개월 내 신속 처분명령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 매수단가 ‘감정가 80% 또는 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으로 현실화 및 농지관리기금 활용 근거 마련 처분유예시 농지위원회 사전심사 의무화...윤 의원 “농지가 투기수단으로 전락하는 것 막고,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 지켜야!”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13일(목), 농지 소유자에게 처분의무를 두고 있는 현행 제도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해 신속한 처분을 제고하고, 매수 청구에 따른 처분 농지 매입단가를 현실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농지 처분절차 일원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농지법」·「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 「농지법」은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농지 소유자에게 해당 농지에 대해 1년 이내의 ‘처분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시 6개월 이내의 ‘처분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