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궁 특정업체 몰아주기, 작약 아닌 작약두 수매실적 인정
남인순 의원 “한의약진흥원으로 업무이관 후 한약재 수급조절제도 운영 부실”
한약재 수급조절제도 운영이 부실하고 공정성 논란 및 특혜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보건복지위)은 “한약재 수급조절제도는 국산 한약재 생산기반을 보호하고, 유통 한약재의 품질 및 가격안정을 위해 수입량과 배정량을 관리하는 제도로, 수급조절 대상 한약재는 국내에서 상당량이 재배되거나 국내 생산량이 소요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품질이 우수한 한약재인 구기자, 당귀, 천궁, 황기 등 총 11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한약재 수급조절제도 관련 수급조절위원회 운영 업무가 2021년 복지부에서 한의약진흥원으로 이관되면서 부실 운영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특혜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운영규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급조절 대상 한약재 : 구기자, 당귀, 맥문동, 산수유, 오미자, 일당귀, 작약, 지황, 천궁, 천마, 황기
남인순 의원은 “한의약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수입량 배정기준과 관련 배정산식, 수매실적 인정품목, 증빙서류 등의 항목이 운영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는 점을 확인하였다”면서 “관련 업계와 전문가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 운영규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국정감사에 한약 제조업체인 씨케이(주) 김동락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증언하도록 한 바 있다”면서, “2024년도 천궁 수입배정량은 100톤으로, 천궁 배정을 신청한 32개 신청업체 중 18개 업체는 배정하지 않고 14개 업체에 배정했는데, 씨케이(주)에 천궁 수입배정량 100톤 중 48톤을 몰아주기로 배정한 특혜의혹에 대해, 한의약진흥원은 수급조절 제도운영에 특혜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특정업체에 상식 밖으로 높은 비율의 한약재가 배정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공정한 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일반적으로 한약 제조업체들은 수급조절품목 한약재를 신청할 때, 실제 배정결과를 예측할 수 없어 11개 수급조절 품목을 고루 신청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씨케이(주)는 수급조절위원회 운영 업무 한의약진흥원으로 이관되기 전에는 수급조절품목 11개 품목을 모두 신청하였으나 이관된 이후 신청 품목을 선택적으로 줄이는 정황을 보였다”면서
“2024년도 국산한약재 전체 수매실적 727톤 중 씨케이(주)의 수매실적은 69톤으로 9.5% 비중임에도 천궁 전체 배정량의 절반가량을 배정받아, 배정기준의 형평성과 합리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었다”고 밝히고 ”배정기준의 적절성을 재검토해 공정한 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 수입 배정량의 30% 가량을 신청업체에 고루 배정하고, 특정품목을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배정을 하지 않도록 상한선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또 “씨케이(주)의 경우 hGMP 한약 제조업체임에도 ‘작약’이 아닌 ‘작약두’, ‘작약미’ 등과 같은 저품질 원료를 수매하였으며, 규격품 한약재 원재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산물’로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산한약재 수매실적으로 인정해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씨케이(주) 김동락 대표는 10월 1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바 있는데, 남인순 의원이 “씨케이(주)가 제출한 한약재 수매실적 증빙서류에 작약두가 포함되어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의하니 작약두를 작약으로 제조·판매할 경우 품질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는가”라고 질의하자,
김동락 대표는 “작약두, 작약미 등 한약재가 생약규격집에 적시된 품질기준, 관능기준에서는 부적합이어서 규격품 한약재로는 제조할 수 없지만 한약 제제, 생약 제제를 만드는 엑기스 업체에 공급된 것이 관례”라고 답변했다.
남인순 의원은 “「대한민국약전(KP)」에 수재된 한약재는 작약이며, 작약두와 작약미 등은 수재되어 있지 않다”면서 “작약의 1근당 도매가격은 약 7,500원인데, 작약두는 1근당 2,000원, 작약미는 1근당 1,500원의 저품질 원료”라고 지적하고, “씨케이(주)가 2023년 4차례에 걸쳐 총 2만 6,760근, 즉 1만 6,056kg의 작약두를 수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약사감시를 한 결과 씨케이(주)가 작약두를 수매해서 규격품 한약재를 제조하지 않고 전량 농산물로 한방제약사 등에 납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 밝히고, “규격품 한약재가 아닌 농산물 공급용을 한약재 수입량 배정기준인 국산한약재 수매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국산한약재 수매실적 인정품목에 대한 세부기준 및 의약품 용도 외 사용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국산한약재 수매실적 증빙자료 인정기준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한의약진흥원에서는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발행한 전자계산서 외 생산자증명서, 원산지증명서 등을 국산한약재 수매량 인정 증빙자료로 허용해 왔으나, 실제 거래 여부와 세금신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수매실적을 인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증빙자료 세부 인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