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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도서

신간"오늘 내가 살아갈 이유

도서출찬 예담

서른 살에 세계 100대 대학 교수가 된 그녀.

인생의 정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은 그녀가

삶의 끝에 와서야 알게 된 것들

오늘 내가 살아갈 이유가 분명 있다

 

위암 4기의 몸으로 197만 대 1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슈퍼스타K3에서 우승을 차지한 울라라세션의 임윤택. 그가 위암 4기라는 것이 알려진 이후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동정의 눈길을 보내지만 정작 주인공은

자신에게 닥친 시련을 초월해,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즐기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가르쳐준 다.

야기 아 한권의 책 도 이웃나라 중국의 한 젊은 여성이 말기암과 투명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메세지가 담겨있다.

희망의 메세지,,,긍정의 메세지가,,,

 

주인공은 세계 100대 대학, 중국 3대 명문대학으로 꼽히는 상하이 푸단대학교 교수로 재직했던 위지안(于娟)이다.

그녀는 서른 살 젊은 나이에 인생의 정점에 올랐다. 노르웨이 오슬로대학교에서 유학 후, 환경과 경제학을 접목한 새로운 시도를 가지고 귀국해 중국 학계의 주목을 받으며 서른이 안 된 나이에 푸단대학교 강단에 섰다. 북유럽의 바이오매스 에너지 시스템을 중국에 도입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물론 노르웨이에 거대한 프로젝트를 제안해 성사 단계에 있었다.

암은 오히려 그녀 인생의 분수령이 되었다. 그녀는 온몸에 전이된 암세포 때문에 뼈가 녹아내리는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으며 오히려 나날이 새로워지는 자신을 발견했다.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소중한 가치들을 돌아보았고, ‘삶의 끝에 와서야 알게 된 것들’을 자신의 블로그에 기록하기 시작했다.

블로그에 실린 그녀의 글을 읽은 이들은 권력을 위해 내달리던 자신을 뒤돌아보고 반성하며, 어떤 이는 위로를 받았고, 어떤 있는 인생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고, 어떤 이는 다시 꿈을 꾸게 되었다.

그러한 글들을 모아 만들어져 우리앞에 있는 책 이 바로 이 책이다.

고 위안을 받거나, 그들의 비극에 눈물 흘리며 삶이 허무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위지안이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남기고 싶었던 것은 단순한 위로나 눈물이 아니었다. 그녀는 삶의 끝에 서서 자신이 알게 된 것, 즉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떠나려고 한 것이다. 돈과 명예, 권력보다 삶을 대하는 긍정성과 희망, 자신의 일에 대한 소명, 가족에 대한 사랑, 건강, 살아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름다운 인생 등이 바로 그것이다.

자신의 글을 통해 단 한 명이라도 변할 수 있다면, 자신이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다면, 마지막까지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겠다는 말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한다.

 

위지안이 남긴말,,,

"나는 살아야 한다. 엄마니까, 아내니까, 딸이니까, 그리고 나니까

불리불기不離不棄. 절대 헤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 """

 

2011년 4월 19일 위지안은 끝내 숨을 거두었다. 중국 각계각층의 인사들은 그녀의 추모식에 줄을 이어 참석했고, 14억 중국인이 눈물을 흘린 이유는 무엇일가? 그것은 단순한 슬픔의 표시가 아니라 그녀가 남기고 간 큰 가르침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다.

 

이 책은, 그녀를 한 방에 무너뜨린 운명조차 그녀에게서 끝끝내 빼앗아가지 못한 ‘영혼의 기록’이며, 우리에게 ‘오늘 내가 살아갈 이유’를 가르쳐주는 인생교본이다.

이 책은 우리들에게 커다란 감동을 줄 것이다.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 교습비 초과징수 방지법’ 대표 발의!
윤준병 의원, ‘교습비 초과징수 방지법’ 대표 발의! 등록한 교습비 등을 초과하여 징수하는 위법 사례 지속 발생, 행정제재에도 명의 변경 등의 꼼수 통해 회피 위반행위로 얻은 수익의 2배 과징금 부과, 행정제재처분 효과 승계규정 마련, 이를 통한 제도 실효성 강화 윤 의원 “편법과 꼼수 방치로 교습비 등록제도 형해화, 과징금 강력히 부과하고 법률 보강을 통해 실질화해야!”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24일(금), 교습비 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한 자에게 위반행위로 얻은 수익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학원의 설립ㆍ운영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승계 규정을 마련하는 ‘교습비 초과징수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법은 학원 설립자의 인적 사항과 교습 과정, 교습비 등을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한 교습비를 초과하여 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어기고 초과하여 징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현행 제재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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