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중소사업장 폭염 예방시설 투자에 최대 15% 세액공제 추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폭염은 현장 근로자에게 생명과 안전 위협하는 재난”
“세제 지원으로 폭염예방 투자 늘리고 노동자 안전 지켜야”
폭염 건강장해 예방시설에 투자하면 통합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15%·중소기업 졸업기업 10%·중견기업 7%·대기업 1% 공제
냉방기·환기설비·차양·냉방 휴게시설 설치 부담 완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9일, 폭염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 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기후변화로 폭염의 강도와 지속기간이 증가하면서 야외·고온 작업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폭염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영세 중소사업장은 이동식 냉방기, 환기설비, 차양설비 및 냉방 휴게시설 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어도 비용 부담 때문에 충분한 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실정이다.
개정안은 내국인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건조치를 위한 시설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세액공제 대상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도록 했다.
공제율은 중소기업 15%, 중소기업에서 처음 졸업한 기업은 졸업 후 3년 이내까지 10%, 중견기업 7%, 대기업 1%다. 적용 대상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이뤄지는 투자로 했다.
폭염 예방시설 투자를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면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장의 시설 투자를 촉진하고, 근로자의 온열질환과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미애 의원은 “폭염은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는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이라며 “특히 영세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안전이 사업주의 투자 여력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사업주에게 안전조치 의무만 부과하고, 시설 필요한 비용 지원이 없으면 정책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면서 “세제 지원을 통해 사업장의 자발적인 예방 투자를 끌어내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