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주변에는 갖가지 장애인들이 많이 거주하고있다
특히 의사무능력 장애인 은 겉으로 보기엔 정상이다 또한 말을 시켜도 곧잘한다 특히 일부공직자들은 단순하게 정상적이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공지자는 의사소통이 않되는 장애인을 어떤 식으로 인식을 하고있는지 잘못된 투서로 사건을 만드는 모양세다
또한 "이른바 S시 산하 장애인 권익옹호" 를목적으로 탄생한 기관이 오히려 감시자역할을 하고있는것외에 어떤 기관인지 의문이다
즉 장애인 보호라는 타이틀이 있지만 어떤 면을 보호하는지 애매하다
장애인 보호법 이라고 하는데 도음이 되질않고 일부는 간섭을 받지않는 편이 더 편할수도 있다
이런 문제를 국회에서 한번쯤은 생각해볼일이라고 본다
이에 지난 31일 S 특별자치시 의 장애인 관련 기관의 경솔한 판단에 따라 지역 경찰서에 투서를 했다고 하여 본지 취재진이 조사를 받던중 담당조사관은 피의자로 호칭을 했다
아울러 조사를 받던중 당사자의 금윤 거래를 가지고 보여주는 일이 발생했다
금융거래는 당사자가 있거나 동의서를 제출해야한다
어다서 동의서를 받았는지 분명한 것은 알수없으나 편법의혹이 짇어진다
경찰이라고하여 개인 정보를 함부로 그것도 공문이지만 노출을 시키고있다
장애인의 수급비를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분기별로 영수증을 제출하고있지만 그것마져도 경찰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입수를 했는지 모두 소지를 하고있었다
이런경우 어떻게 된일이지 알아볼일이다 개인정보를 정부기관과 경찰이 공유를 하고있다면 문제라고본다
더구나 몇개월전의 영수증에서 일정금액이 영수증이 없다면서 소명을 하라고 한다
행정기관은 무알하고 있었는지 궁금하다 행정기관에서 보완을 요청했었지만 갑자기 경찰에서 보완을 요구한다는 것은 문제라고본다
알고보면 소명할 기회도 없이 투서를 받았다는 이유로하여 수사를 의뢰한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당사자의 거주지에 관련기관및 경찰이 마구 방문을 목적으로 출입을 한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여성 1인가구지만 공포에 얼마나 무서웠을까 집작이 간다 공직자는 그런생각도 없이 조사를 한다면서 사생활을 마구 파해치는 것이다
더구나 이번사건과 관련이 없는 제3의 인물 도 자료제출을 요구하고있다 경찰으; 과잉대응이 아닌가 한다
어떤 규정으로 업무처리를 그렇게 하는지 분명한것은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여하다고 본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은 제기를 했지만 과연 결과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