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사회참여 촉진법」 대표발의
- 장애인복지와 일반 복지·교육·고용 지원 사이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지능인 지원 근거 마련
- 5년 단위 기본계획, 3년 단위 실태조사,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등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인 경계선지능인 우선 지원
“경계선지능인 복지사각지대 놓여 있어, 개인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
“복지부도 입법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적극적인 입장 개진해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8일(수), 경계선지능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사회참여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경계선지능인은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의 제한으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지만, 현행 장애인복지 제도상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복지·교육·고용 지원체계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학령기에는 기초학력 부족, 성인기에는 취업 실패와 사회적 고립, 금융·계약 피해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에도, 현재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법적 정의와 실태조사, 부처 간 연계 지원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김미애 의원이 발의하는 제정안은 경계선지능인을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의 제한으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서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의 자립과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의 5년 단위 경계선지능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 ▲3년 단위 경계선지능인 분포·교육·고용·소득·주거·건강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및 공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우선 지원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 ▲고용 촉진 및 직업훈련 지원 ▲의사소통·가사·금융 등 사회적응 교육 지원 등이다.
또한 법안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이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하고, 자립생활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하면서도 기존 제도와 조직을 우선 활용하도록 해 정책의 실효성과 제도 간 연계성을 함께 높이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은 장애인복지 제도 안에도, 일반적인 교육·고용·복지 지원체계 안에도 충분히 포섭되지 못한 채 오랫동안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이제는 이들의 어려움을 개인과 가족의 문제로만 둘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도적으로 살피고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안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법적 정의를 마련하고,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교육·취업·사회적응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경계선지능인이 배제와 고립이 아니라 자립과 참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와는 달리 정부가 적극적인 입법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