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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무보좌 공무원의 선거운동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지방자치단체장 책임 정치 강화…

 

 

최형두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무보좌 공무원의 선거운동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지방자치단체장 책임정치 강화…
단체장의 정무보좌기능에 대한 차별적이고 불합리한 선거법조항 개정..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형두 국회의원(경남 마산합포)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관·비서관·비서 등 정무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관·비서관·비서 등은 일반 행정공무원과 달리 단체장의 정책과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정무적 업무를 수행하는 직위임에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반면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는 정치활동과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이들은 의원의 정책개발과 입법활동, 지역구 활동을 지원하는 정무보좌 인력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무보좌 인력 역시 정책기획, 대외협력, 의회 대응, 공약 이행 관리 등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선거운동은 전면 금지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의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보좌인력 역시 단체장의 정책철학과 행정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임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방선거가 실시되면 이들은 직무상 단체장의 핵심 참모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선거운동에는 참여할 수 없어 사직하거나 휴직을 선택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선거 이후 다시 임용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행정의 연속성이 저하되고, 정책 추진에도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인력은 임용과 면직이 단체장의 재임 여부와 정치적 신임에 직접 연계되는 별정직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로, 일반 행정공무원과 동일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직무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4호를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관·비서관·비서 등 정무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선거운동 제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국회의원 보좌직원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의 책임정치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형두 의원은 "주민의 선택을 받아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좌하는 사람들이 선거가 시작되면 아무런 정치활동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모순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 보좌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무보좌 인력은 같은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이를 할 수 없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이번 개정안은 일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무직 보좌인력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지방자치는 주민이 선택한 정책과 공약에 대해 선거를 통해 평가받는 책임정치가 핵심"이라며 "정무보좌 인력이 선거 과정에서도 정책의 성과와 비전을 주민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지방자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함께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변 (회장 이재원)은매체의 사설을 인용해 민주당 의총에서도 터져 나온 보완수사권 존치 목소리
한변 (회장 이재원)은매체의 사설을 인용해 민주당 의총에서도 터져 나온 보완수사권 존치 목소리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발언에 나선 의원 14명 중 9명이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주장했다고 한다. 박균택·홍기원 의원 등이 ‘검찰 약화’가 목적이 아니라 국민 보호와 억울한 피해자를 방지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검찰 개혁의 방향이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사실상 당론처럼 추진한 ‘보완수사권 완전폐지’가 민심과 역행하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일 것이다. 보완수사권 폐지로 민생 피해와 부작용이 발생하리라는 것은 이미 현실에서 확인되고 있다. 광주 여고생 살인 피고인이 뒤늦게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 범행을 시인한 것은 검찰이 보완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 때문이었다. 이와 달리 경찰은 현직 경찰인 피고인의 아버지를 고려해 증거를 은폐하고 형량이 가벼운 일반 살인죄를 적용하는 작태를 보였다. 오죽하면 여성단체들과 진보 성향인 민변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고 나섰겠는가. 형사사법제도의 개편이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위한 정치 계산의 산물이 돼선 안 된다. 그런데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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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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