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무보좌 공무원의 선거운동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지방자치단체장 책임정치 강화…
단체장의 정무보좌기능에 대한 차별적이고 불합리한 선거법조항 개정..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형두 국회의원(경남 마산합포)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관·비서관·비서 등 정무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관·비서관·비서 등은 일반 행정공무원과 달리 단체장의 정책과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정무적 업무를 수행하는 직위임에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반면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는 정치활동과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이들은 의원의 정책개발과 입법활동, 지역구 활동을 지원하는 정무보좌 인력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무보좌 인력 역시 정책기획, 대외협력, 의회 대응, 공약 이행 관리 등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선거운동은 전면 금지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의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보좌인력 역시 단체장의 정책철학과 행정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임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방선거가 실시되면 이들은 직무상 단체장의 핵심 참모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선거운동에는 참여할 수 없어 사직하거나 휴직을 선택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선거 이후 다시 임용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행정의 연속성이 저하되고, 정책 추진에도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인력은 임용과 면직이 단체장의 재임 여부와 정치적 신임에 직접 연계되는 별정직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로, 일반 행정공무원과 동일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직무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4호를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관·비서관·비서 등 정무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선거운동 제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국회의원 보좌직원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의 책임정치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형두 의원은 "주민의 선택을 받아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좌하는 사람들이 선거가 시작되면 아무런 정치활동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모순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 보좌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무보좌 인력은 같은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이를 할 수 없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이번 개정안은 일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무직 보좌인력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지방자치는 주민이 선택한 정책과 공약에 대해 선거를 통해 평가받는 책임정치가 핵심"이라며 "정무보좌 인력이 선거 과정에서도 정책의 성과와 비전을 주민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지방자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함께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