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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1년, 성과와 과제」국회 정책세미나 개최

 

 

김미애 의원,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1년, 성과와 과제」국회 정책세미나 개최


지난해 7월 19일 시행, 올 10월 기준 위기임산부 2,559명 상담, 원가정양육 239명 등 469일 동안 451명 생명 살려
“보호출산제 생명을 살리는 국가 안전망으로서 성과 확인”
“세계 최고 저출생 국가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
“현장 목소리 반영, 더 많은 생명 지키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8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1년, 성과와 과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제도 시행 1년을 맞아 위기임산부 상담·출산 보호성과를 점검하고, 제도정착을 위한 입법·정책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인선 의원(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장), 조은희 의원(성평등가족위원회 간사), 김예지 의원, 임종득 의원, 백선희 의원,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이재훈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기조발제는 ▲이기일 전 보건복지부 1차관(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장)이 했고, 주제발표는 ▲애란원 이숙영 원장, ▲건국대 법학과 엄주희 교수가 맡았다. ▲전국입양가족연대 오창화 대표, ▲충남지역상담기관 김진아 팀장, ▲보건사회연구원 변수정 연구위원, ▲보건복지부 김정연 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제도도입 논의 당시 실무를 총괄했던 이기일 전 복지부 1차관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의 도입 배경과 과정, 제도 성과와 의미를 설명하면서 "아이 하나가 천하보다 귀하다"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숙영 원장은 실사례 중심으로 설명했고, 특히 아동인도 3일 후 직접양육을 결심한 친모가 상담기관 재지원 통해 현재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있다고 하자 참석자들이 많은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이 원장은 ‘A부터 Z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생명보호체계”라는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숙려기간 연장 필요성, 아동보호 인계 후 친생부 이의제기 소송에 따른 대응 지침 마련 등의 개선사항을 주문했다.

 

 엄주희 교수(건국대 법학과)는 ‘출생이 곧 보호의 시작이어야 한다는 국가적 사회적 책임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위기임산부 지원 실질화와 영아 유기 감소 등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친생모에 대한 익명성과 아동의 알 권리의 조화, 통합적인 돌봄체계 구축과 사회적 수용성 강화 등을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토론에서는 영아유기 감소를 공통적인 성과로 언급하면서, 상담인력 처우개선, 장애 신생아에 대한 보호체계 강화, 출산 이후까지 이어지는 통합 돌봄체계 구축 등의 개선필요사항으로 제시했다.

 

 김미애 의원은 “도입 당시 여러 우려가 있었지만, 위기임신보호출산제가 생명을 살리는 국가 안정만으로서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면서 “469일 동안 451명 생명 살린 것은 세계 최고 저출생 국가에서 기적 같은 일”이라고 했다.

 

 이어 “생명을 살리는 데, 여야와 이념이 있을 수 없다”면서 “오늘처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더 많은 생명을 지키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지방재정 확충법’ 대표 발의!
윤준병 의원, ‘지방재정 확충법’ 대표 발의! 현행법상 해당연도 내국세 총액의 19.24%를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사용하나, 지난 2006년 이후 20년간 동결 이에 지방교부세율 21.24%로 상향,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보정항목에 인구감소지역 및 낮은 재정자립도 포함 ○ 인구소멸·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 지출 부담이 급증하는 가운데, 고사 직전에 몰린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10일(금), 지방교부세율을 상향하고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 확충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법은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1,924(19.24%)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방교부세율은 지난 2006년 조정된 이후 지난 20년간 단 한 차례도 변경되지 않고 고착화되고 있는 상태다. ○ 이로 인해 복지 수요 팽창, 지방소멸 위기 심화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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