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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 농어촌 정주개선 3법 ” 국회 본회의 통과

 

 

서삼석 의원,“ 농어촌 정주개선 3법 ” 국회 본회의 통과


- 농어촌 빈집 정비 기반 마련, 빈집은행·활용지원센터 추진
- 국가 책임 강화한‘여객선 공영제’제도화 첫걸음
- 행정선 이용 대상 확대, 국민 이동권 강화
“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과 섬 주민 교통권 보장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농어촌의 인구감소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주거와 교통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제정안과 「해운법」 및 「섬발전촉진법」 개정안 등 3건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속되면서 지방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농어촌은 주거·교통·생활 인프라 부족으로 정주 여건 악화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서삼석 의원은 제20대 국회부터 인구소멸 대응과 농어촌 정주 여건 개선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으며, 제21대 국회에서는 최초로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해 현재 시행으로 이어지도록 했다.

 

 하지만 농어촌 지역은 여전히 빈집 증가와 생활 인프라 부족, 섬 지역 교통 불편 등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방치되는 빈집이 늘어나고 있으며, 섬 주민의 주요 이동수단인 여객선 항로도 이용객 감소와 운영 적자 등으로 축소·폐쇄가 이어져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삼석 의원은 지난 2025년 9월,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어촌빈집정비 특별법안」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4건의 제정안과 4건의 개정안을 통합한 대안에 반영됐으며, 이 가운데 서 의원안은 지자체장이 ‘빈집은행 사업’을 추진하고, 빈집 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빈집활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유일한 법안이다.

 

 또한 「해운법」 개정안은 도서지역 해상교통수단 확보를 위해 운영 중인 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전환해 국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서삼석 의원이 제20대 국회 당시부터 선거 공약과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여객선 공영제’ 도입 취지가 제도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아울러 「섬발전촉진법」 개정안에는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는 섬 지역에서 운영 중인 행정선의 이용 대상을 기존 섬 주민에서 국민 전체로 확대해 섬 지역 접근성과 이동 편의를 높이도록 했다.

 

 서삼석 의원은 “농어촌과 섬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는 단순한 지역현안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과 직결된 과제”라며, “빈집 정비와 공영항로 확대 등을 통해 농어촌과 섬 주민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부처 및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의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 과정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날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물방역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해외여행 증가로 망고 등 금지식물 반입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공항 등 시설관리자가 이용객에게 식물검역 정보를 안내하도록 하고, 식물검역기관의 장이 운송수단 운영자에게 승객 및 승무원을 대상으로 식물검역 안내 교육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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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법 개정안 관련 더불어민주당 성명에 대한 입장 더불어민주당의 ‘통합돌봄 방해’ 주장은 저열한 정치공세이다. 아래는 입장문 전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통합돌봄 방해’ 주장은 저열한 정치공세입니다. 노인, 장애인, 환자와 가족들이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돌봄과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통합돌봄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러나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이 걸린 입법을 충분한 검토 없이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소위 준비 과정에서 야당 간사인 제가 조문상 문제점, 환자안전 우려, 현장 혼란 가능성을 하나하나 지적할 때마다 정부는 그때그때 수정안을 고쳐왔습니다. 통합돌봄지원법은 24년 2월 본회의를 통과했고, 올해 3월 시행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준비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는 방증입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법안이 곧바로 통과되지 않았다고 야당 탓을 하는 것은 너무도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법안소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①의료인과 의료기사 간 업무관계 변화로 직역 간 또는 사회적 갈등 유발 우려, ②의사와 의료기사 간 직접적 지휘·감독 관계의 배제로 연결되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없는지에 대한 고려, ③‘지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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