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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임차인 선택권 확대를 위한 "주택 임대차 보호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윤준병 의원, ‘임차인 선택권 확대법’ 대표 발의!
- 소유권 양도시 임대인 사전통지 의무 부여 및 임차인의 권리·선택권 확대해 전세사기 근절 -
임대인의 소유권 양도시 임차인에게 사전통지 없이 양도해 발생하는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급증
임대인 소유권 양도시 사전통지의무 부여 및 위반 시 거주목적일지라도 임차인의 계약승계 선택권 보장
 

 

○ 최근 전국적으로 깡통전세·전세사기로 인해 전세 세입자를 비롯한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임대인이 소유권 양도 시 임차인에게 미리 통지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임차인의 계약승계 선택권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어제인 23일(목), 임대인의 소유권 양도시 임차인에게 사전에 통지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보증금을 반환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일명 ‘바지 임대인’ 등의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최근 전국적으로 깡통전세 또는 전세사기로 인해 전세 세입자 등 임차인들의 보증금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임대인이 임차주택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 임차인들에게 사전에 통지하는 규정이 없어 전세 세입자 등 임차인은 이를 사전에 인지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 이로 인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일명 ‘바지 임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차주택 양수인의 체납세금으로 인해 주택이 경매되더라도 임차인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통지받지 못해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 계속해서 주택 소유권 양도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양도계약체결 내용을 통지하는 것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를 악용한 전세사기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 자명한 만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임차인은 계약 승계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전세사기를 근절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임대인이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이를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기존 임대차계약 특약 승계에 대해서 양수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이에 더해, 임대인이 사전통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현행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에 따라 임대인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도록 했다.

 

○ 윤준병 의원은 “최근‘빌라왕·전세왕’등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들이 전국적으로 발생하면서, 임차인들은 피땀 흘려 모은 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등 극심한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다”며 “특히, 임차인들은 임대인이 소유권을 양도하더라도 이를 미리 확인하기 어렵고, 바지 임대인에게 주택 소유권이 넘어가거나, 임대인이 바뀌는 것을 원하지 않더라도 이의를 제기조차 못하는 상황이 빈번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이에 전세사기를 방지하고, 임차인들이 계약승계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오늘 ‘임차인 선택권 확대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전세사기로 내 집 마련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임차인들의 꿈과 희망이 짓밟히지 않도록 임차인들의 권리와 선택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 대책 마련에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첨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3.  3.  23.
발  의  자 : 윤준병․김용민․위성곤 김철민․양경숙․주철현 소병훈․변재일․민형배 양정숙․전해철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국적으로 깡통전세 또는 전세사기로 인하여 전세 세입자 등 임차인들의 보증금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특히,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일명 ‘바지 임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차주택 양수인의 체납세금으로 인해 주택이 경매되는 등 임차인이 소유권 양도 등의 사실을 통지받지 못한 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임.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주택 소유권 양도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양도계약체결 내용을 통지할 의무가 없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임차인은 계약 승계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세사기를 근절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임대인이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이를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기존 임대차계약 특약 승계에 대해서 양수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며, 임대인이 통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제6조의3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7 신설).
 



더불어민주당 소 병 철 의원 여순 시건 법 특별법 개정안 행 안위 만장일치; 통과 환영
소병철 의원,“여순사건법 특별법 개정안 행안위 만장일치 통과 환영, 여순사건에 대한 인식 전환 재확인” - 정권교체 후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 사회로 이견 없이 만장일치 통과, 보수정권 하에서도 여순사건에 대한 역사인식 전환 거스를 수 없어 - 희생자 직권결정 내용 담긴 개정안 통과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진일보 기대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대표 발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행정안전위원회(이하‘행안위) 전체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특히 이번 행안위 전체위 통과는 정권교체 이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으로 위원장이 바뀐 후 처음 이루어진 「여순사건법」 심의였음에도 여・야간 이견없이 통과된 것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이제 보수정권 하에서도 여순사건에 대한 역사적 인식의 전환은 더이상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이 확인되었다는 평가 때문이다. 통과된 개정안은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여순사건 희생자로 진실규명을 받은 경우, △여순사건위원회가 작성한 진상조사보고서에 희생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서 제출, 사실조사 등을 거치지 않고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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