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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양향자의원 "중대재해처벌법 :" 개정 공청회 개최

 

양향자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공청회 개최

 

-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중대재해처벌법」개정 요구 높아

“사후 처벌이 아닌 사전 예방에 맞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야”

- 양의원 “「중대재해처벌법」보다는 「중대재해방지법」으로 법안명 변경도 고민해야”

 

국회 양향자 의원(광주서구을)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이하 중대재해처벌법)」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향자 의원실 주최로 열린 이번 공청회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진우 교수가 좌장을 맡고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상민 변호사가 발제를 준비했다. 토론자로는 산업부 산업일자리혁신과 양정화 과장, 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남덕현 사무관, 경영자총연맹 임우택 본부장, 한국노총 김광일 본부장이 참여했다.

 

양향자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업현장의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라며 “여전히 약 600여 명의 근로자가 희생되면서 사후 처벌에 초점을 맞춘 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 전부터 불명확하고 모호한 규정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실제로 법 집행 과정에서 예상된 문제점들이 나타나면서 산업계와 노동계 양쪽으로부터 개정 요구가 나왔다.

 

김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쟁점과 보완 입법 방향>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2022년 12월 기준 총 211건의 중대 산업재해 사건이 수사 대상이고 이 중 11건이 기소됐지만 법의 모호함으로 현장에 엄청난 혼란과 부담을 주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기보다 국회에서 조속히 개정 입법을 하는 것이 보다 직접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사고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킬 수 있는 예측 가능한 법이 되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양향자 의원은 “저 역시 연구원 보조로 입사해 30여 년을 산업현장 근로자로 일하며 유명을 달리한 동료들이 있어 이 법안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은 그 어떤 법보다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중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예방전문기관’을 설립하고 기업들이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라며 “전문기관 선정 및 평가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도록 하여 정부에 철저한 관리·감독의 의무를 부과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양 의원은 “법의 취지에 맞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닌 「중대재해방지법」 으로의 법명 변경까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향자 의원은 공청회 이후 사후 처벌이 아닌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의원 지난해 일몰한 화물차 안잔운임제 부활 추진
홍기원의원 홍기원 의원, 지난해 일몰한 ‘화물차 안전운임제’ 부활 추진 - 일몰 기한 없는 ‘안전운임제’재도입...「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대표발의 - 컨테이너·시멘트 한정해 강행적 안전운임제 적용하고 다른 품목은 준수 노력 의무 부과 지난해 여야 이견과 정부의 반대 끝에 일몰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이하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국회의원(평택시 갑, 국토교통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31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적정운임을 보장하여 그간의 낮은 운임은 만회하고 과로·과적·과속운전 관행 등 열악한 근로여건도 개선하기 위해 컨테이너, 시멘트 2개 품목에 대해서만 3년 일몰제로 2020년에 도입됐다. 화물기사·화주·운수사업자·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 운임 정하고, 국토교통부는 화주·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정해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화물차주들은 안전운임제의 일몰 폐지와 적용품목의 확대를 요구했지만, 정부·여당 측은 품목 확대는 수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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