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헌 의원,“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권한과 책임 명확화,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 -
■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대구 중·남구)은 27일,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국방부 장관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전 주변 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지원계획의 시행을 위한 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고, 이에 따라 지원사업의 시행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 또한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과 이전 주변 지역의 지원방안 등을 심의하기 위한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와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당연직위원으로 사업과 직접 관련된 정부 인사를 포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 이에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의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차장급 공무원을 당연직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 임 의원은 “이번 법안발의를 통해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군 공항 이전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한편 임병헌 의원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법적 정합성에 맞게 감염병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후면 첨부 - <법률안 2건 전문>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병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3. 1. .
발 의 자 : 임병헌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 공항 이전사업은 「국유재산법」에 따른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므로 일반적으로 군 공항의 이전을 건의한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군 공항 이전사업과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주도하게 됨.
현행법은 국방부장관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지원계획의 시행을 위한 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고, 이에 따라 지원사업의 시행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또한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과 이전주변지역의 지원방안 등을 심의하기 위한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와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당연직위원으로 사업과 직접 관련된 정부인사를 포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의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차장급 공무원을 당연직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4항 및 제12조제1항·제2항 등).
법률 제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