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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중.소기업계 14년 숙원인 납품단가 연동제법 (하도급법)소위에 제시하여 의결

 

중소기업계 14년 숙원인 납품단가연동제법(하도급법) 소위에서 적극적으로 대안 제시하며 의결 이끌어!

- 원안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와 연동 계약 작성 시 성실하게 협의할 것’에서 ‘공정’ 의무를 추가하도록 조문 수정 관철시켜

- 원안의 연동대상/조건 비율인 ‘하도급대금의 10% 이상’ 에 대해 업종별로 다양한 주장 고려하여 ‘이 경우 관계기관은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는 임의적 보완 규정 제시하며 조문화

- 소 의원, “여러 고려해야할 사항과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신속하게 법 개정을 추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가 강화되고 업계에 합당한 대금 연동제도 도입이 가능해질 것” 기대 밝혀

- “대내외적인 경제위기, 중소기업 등 어려움을 극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의 역할 다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18일(수), 정무위원회 법안제2소위에서 중소기업계 14년 숙원이었던 납품단가연동제 의무화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하 「하도급법」개정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며 최종 의결을 이끌었다고 밝혔다.

 

「하도급법」개정안은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생협력법」개정안의 내용에 준하여 하도급업에 종사하는 업계들의 납품단가 연동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병철 의원은 오늘 법안 소위에서 지난 소위(2022.12.28.)에서 지적한 내용들을 점검하고, 하도급업에 종사하는 업계를 대변하면서도 여야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속한 합의 의결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특히 지난 소위에서 소 의원은 민법상의 신의성실 원칙을 강조하며, “하도급법 개정안에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성실협의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연동 관련 계약을 진행할 시 성실하게 협의할 것’이라는 원안 규정에 ‘공정’의무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소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면서 수정 의견으로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 기재 시 수급사업자의 이익에 반하는 불공정한 내용이 되지 않도록 수급사업자와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시했고, 소 의원이 동의하며 최종적으로 조문이 수정됐다.

 

또한, 소 의원은 여야 위원과 공정위간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던 연동대상/조건 비율인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의 원재료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수정의견을 적극 제시하며 합의를 도출했다.

 

소 의원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규정에 대해서 업종별로 다양한 비율 주장이 있다.”고 강조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이 경우 관계기관은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임의적 규정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상생협력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소 의원은 “향후 법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 임의적 조항이므로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한홍 소위원장이 “소병철 위원님의 발언에 공감한다”면서 “현 개정안대로 법을 시행하다보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적극 동의하며 최종적으로 「하도급법」개정안이 의결됐다.

 

소병철 의원은 “여러 고려해야 할 사항과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법개정 건의를 적극 수용하여 신속하게 법 개정을 추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가 강화되고 하도급업계에 합당한 대금 연동제도 의무가 하루속히 도입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대내외적인 경제위기와 중소기업 등 어려움을 극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 대표발의 「국제선박항만보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
윤재갑 의원 대표발의 「국제선박항만보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불법 드론의 항만 내 접근ㆍ침입 방지 및 무단 촬영 결과물 사용 제한 등의 법적 근거 마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대표 발의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물동량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항만은 대한민국 해양물류를 책임지고 있는 관문이자 ‘가’급 국가중요시설이다. 그러나 그동안 무허가 드론의 항만 진입을 제한하거나 이를 제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항만시설의 보호 조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4대 항만공사에서 총 17건의 불법 드론이 적발되었음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제압하거나 처벌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반면, 유사한 성격의 「항공안전법」에서는 드론을 띄우려면 지방항공청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는 등 불법 드론을 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항만을 드론 비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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