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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해양의 효율적 이용및 관리 를 위한 "해양경계 길잡이법" 대표발의

 

안병길 의원, ‘해양경계 길잡이’법 대표발의

-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설정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발의 -

- 지자체 간 해상경계 분쟁 예방 위해 해상경계 설정 기준 명문화 -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18일(수) 해양 관할구역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고 해양이용의 효율성을 배가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 관할구역의 설정에 관한 원칙 및 기준을 정립한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설정에 관한 법률안」(이하 ‘해양경계 길잡이’ 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어업인 간 조업구역(어장) 갈등부터 최근 해상풍력발전까지 지자체 간 갈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안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62년 전남 강진군과 완도군 간 면허어업을 둘러싼 분쟁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매립지 9건, 공유수면 20건의 해양관할구역 분쟁이 있었거나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단 「참고자료」 첨부)

 

해양 이용·개발 유형이 다변화될수록 이 추세는 심화될 것이 분명하나 행정부 내 분쟁조정 수단이 없어 사법절차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공익사업의 인·허가가 지연되는 등 국가적인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지자체의 관할구역은 「지방자치법」제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우리 법체계에서는 공유수면의 행정구역 경계에 관한 명시적인 법령상의 규정이 존재한 바가 없다”고 판시하는 등 해상경계에 관한 명시적 법령은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지자체의 명확한 자치권 행사 및 지자체 간 분쟁 예방을 위해서 이번 제정안이 마련되었다.

 

총 5장, 24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해양경계 길잡이’ 법은 ▲지자체 해상경계 설정 기준 명문화, ▲해양수산부 소속의 ‘해양관할구역설정심의위원회’ 설치, ▲ 해상경계 설정계획 수립 및 심의절차, ▲ 지자체의 불복절차 규정 등을 핵심 골자로 하고 있다.

지자체 간 합의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해역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역사적 사실, 행정권한 행사내용을 상세히 조사하여 반영토록 했으며,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관할구역 설정 기본계획 및 추진계획, 해양관할구역설정안을 마련하면 해양관할구역 설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자체에서 심의 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분쟁의 신속한 해결과 지자체 방어권 보장을 위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규정까지 포함되었다.

 

안 의원은 “지자체 간 바다경계 갈등은 해양의 합리적인 이용을 저해하고 나아가 지역균형발전의 불안요소로 작용했다”며, “자치권 행사가 자칫 지역이기주의로 변질되기 전에, 구체적인 바다경계가 획정됨과 동시에 효율적 해양이용을 위한 실효성 있는 협조체제가 구축되어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지방자치단체 해양 관할구역 분쟁 현황 >

 

구분

시·도

발생

연도

분쟁기간

분쟁대상

비고

매립지

(9건)

경남 사천시 / 고성군

1984

35년

발전소 매립지

헌법재판소 결정

인천 남동구 / 경기 시흥시

1996

2년

신도시 매립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전남 광양시 / 전남 순천시

1997

9년

산단 매립지

헌법재판소 결정

경기 평택시 / 충남 당진군

1999

22년

항만 매립지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 결정

부산 강서구 / 경남 진해시

2001

9년

항만 매립지

헌법재판소 결정

인천 연수구 / 남구

2003

8년

신도시 매립지

헌법재판소 결정

인천 연수구 / 중구

2003

8년

신도시 매립지

헌법재판소 결정

인천 연수구 / 남동구

2003

17년

신도시 매립지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 결정

전북 군산시 / 부안군/ 김제시

2013

7년

새만금 매립지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 결정

공유수면

(20건)

전남 강진군 / 완도군

1962

-

면허어업

합의

전북 군산시 / 충남 보령시

1981

21년

조업

대법원 판결

전북 군산시 / 충남 서천군

1981

17년(계속)

조업

대법원 판결

충남 당진군 / 경기 화성시 /

인천 옹진군

1981

계속

조업

미해결

경북 울진군 / 강원 삼척시

 

-

조업

합의

경남 거제시 / 고성군

1991

-

조업

합의

전남 장흥군 / 완도군

1992

-

조업

합의

전남 진도군 / 해남군

1994

17년(계속)

면허어업

대법원 판결

제주 북제주(제주시) /

전남 완도군

1996

계속

조업

미해결

경북 경주시 / 울산 북구

1997

-

조업

합의

부산 기장군 / 해운대구

1997

계속

조업

미해결

경남 사천시 / 경남 하동군

1999

-

조업

합의

전남 보성군 / 고흥군

2001

-

면허어업

합의

충남 홍성군 / 태안군

2001

14년(계속)

면허어업(조업)

헌법재판소 결정

경남 남해군 / 전남 여수시

2005

16년

조업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 결정

경남 통영시 / 부산 강서구

1989

-

조업

합의

전북 고창군 / 부안군

2016

3년

해상풍력

헌법재판소 결정

전북 고창군 / 부안군

2019

계속

면허어업

행정심판 진행 중

경남 남해군 / 통영시

2022

계속

해상풍력

권한쟁의심판 진행중

인천 옹진군 / 충남 태안군

2005

4년

골재채취단지

헌법재판소 결정

[출처] 해양수산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전해펄철)은 근로자의 근로3권 보장강화을 위한"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을 의결
근로자의 근로3권 보장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 의결 - 사용자・노동쟁의 범위 확대 및 손해배상의무자별로 각각의 손해배상액 산정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전해철)는 지난(2.21.) 전체회의를 열어 근로자의 근로3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이날 의결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현행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현행법상 ‘노동쟁의’의 대상 범위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의 불이행 등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도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법원이 노동조합 및 조합원의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각 배상의무자별로 각각의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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