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전해펄철)은 근로자의 근로3권 보장강화을 위한"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을 의결
근로자의 근로3권 보장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 의결 - 사용자・노동쟁의 범위 확대 및 손해배상의무자별로 각각의 손해배상액 산정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전해철)는 지난(2.21.) 전체회의를 열어 근로자의 근로3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이날 의결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현행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현행법상 ‘노동쟁의’의 대상 범위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의 불이행 등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도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법원이 노동조합 및 조합원의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각 배상의무자별로 각각의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