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 농어민기본소득법안 대표발의 !
농어민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재산 ·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 균등 지원 ! -
이원택 의원 , “ 농어민기본소득제 도입으로 농어민의 소득안정 도모하고 농어업 ·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이끌어 낼 것 !” -
농어민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재산 · 소득에 상관없이 농어민에게 일정한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농어민기본소득법안이 발의됐다 .19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원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김제시 · 부안군 ) 은 농어민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기본소득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바 , 개별 농어민의 재산 및 소득 규모에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을 농어민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는 농어민기본소득제를 도입하기 위한 농어민기본소득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의원이 발의한 농어민기본소득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농어민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였고 , 농어민기본소득을 소득 및 재산에 관계없이 농어민에게 개별로 지급하는 금전 및 지역화폐라 정의했다 . 또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민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했으며 , 농어민기본소득 정책을 지속적 ·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이 5 년마다 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 시행토록 했다 .
현재 농어가에 대해 국가는 ‘ 농업 ·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과 ‘ 수산업 · 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공익직불금을 지급하고 있고 , 현재 전북 등 대다수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농민수당 또는 농어민수당 (7 개 광역지방자치단체 ) 을 지급하고 있지만 , 이는 농어업 ·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 성격의 지원으로 농어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위한 소득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이원택 의원은 “ 소멸위기에 처해 있는 농어업 · 농어촌이 지속가능하려면 농어민의 소득 안정은 필수인 만큼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 농어민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농어민들의 소득 안정 도모 및 농어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국가가 해야 할 당연한 책무 ” 라 강조하며 , “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으로서 농어민기본소득제 도입 등 농어업 ·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 이라 밝혔다 .
한편 , 이원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민기본소득법안은 강은미 의원 , 김승남 의원 , 김정호 의원 , 배진교 의원 , 소병훈 의원 , 신정훈 의원 , 심상정 의원 , 안호영 의원 , 위성곤 의원 , 이은주 의원 , 한병도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