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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전기산업의 발전을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전기산업의 체계적 육성지원을 위한 "전기산업발전 기본법안 "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철규 의원,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기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사항 규정하고 전기산업의 체계적 육성지원 근거 마련

 

전기산업의 혁신기반을 조성하고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28일, 전기산업의 발전과 전력 수급의 안정성 유지 등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이를 육성·지원하는 내용의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 제정법률안(가칭 ‘전기산업육성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전기는 경제성장, 국민 생활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재로서 전기차 보급, 4차 산업혁명 확산, 탄소중립에 따른 전기수요 증가 등으로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전기의 안정적 공급이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로 부각됨에 따라 전기산업이 지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이 절실하다.

 

그러나 전기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기본법이 부재하여 전기 및 전기산업의 정의와 범위, 전기산업 관련 정부 정책의 원칙, 지원 근거 등이 명확하지 않고,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기안전관리법⌟ 등 현행법은 해당 분야에만 한정되어 있어 전기사업의 체계적 발전 및 육성을 위한 정부 정책의 법적 근거로서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철규 의원은 “일상생활에서 늘 접하는 전기는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제는 단 하루도 전기가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면서,

“그만큼 필수재이자 공공재인 전기는 기간산업으로서 국가가 전기산업의 체계적 발전과 육성을 지원해야 하지만, 몇 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법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부재했던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철규 의원은 “정부가 전기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고, 일선 전기산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본법률안이 꼭 필요하다”면서,

“이번 제정법률안을 통해 전기산업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정부가 전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가 마련되면, 전기산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첨부: 개정안 주요내용

[ 개정안 주요내용 ]

가. 이 법의 목적을 전기산업의 혁신기반 조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전기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 및 복리(福利)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함(안 제1조).

나. 전기, 전기기술, 전기산업, 전기설비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함(안 제2조).

다.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전력 수급의 안정성 유지 등 기본원칙을 마련함(안 제3조).

라. 전기산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매년 4월 10일을 전기의 날로 정함(안 제5조).

마.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원과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6조).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추진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기술의 연구·개발·실증·보급사업,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다른 산업과의 융합, 전기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세제·금융지원과 그 밖의 행정상 조치를 강구할 수 있음(안 제14조).

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의 안정적 공급과 편리한 사용을 위하여 체계적인 기술기준을 수립·관리·운영하도록 함(안 제15조).

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및 단체와 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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