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만 전북 도민들의 뜨거운 열망이
특별자치도를 만들었습니다!
양경숙, ‘특별자치도 + 새만금 특별법’을 양날개로 전북발전을 앞당기겠습니다.
전라북도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주요 법안 3건,‘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전북이 제주, 세종, 강원에 이어 마침내 국내 4번째 특별자치단체로 출범하게 됐습니다. 180만 전북 도민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룬 결실로, 우리가 힘을 합하면 못 이룰 것이 없다는 값진 경험과 교훈은 전북의 미래를 밝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또한 새로 지정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에 기업 유치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가 침체된 전북경제의 회복과 전북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끌 것이라 기대합니다.
저는 지난 2년여 간 계류 중이었던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연내 통과를 목표로 열심히 뛰었습니다. 특히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위원으로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에 신설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제혜택을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통과를 위해 새만금 지역의 투자유치 어려움 등을 설명하며 끈기있게 설득해 조세소위 위원들의 협력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어 민주당 전북 의원들이 똘똘 뭉쳐 선배·동료 의원들에게 협조를 부탁드린 끝에 새만금 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하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부터 함께 해야 할 일은 나머지 반을 알차게 채워 이 전북을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저 양경숙은 투자지구 지정과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규정한 새만금 관계법과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양날개로 삼아, 180만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어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