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탈세조사를 위해 금융회사의 거래정보 15년간 의무보존하는 「금융실명법 개정안」 대표발의
,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등에는 부과제척기간 15년
「상법」을 이유로 5년간의 거래정보 등만 제출하여 원활한 조사 어려워
의원, “금융회사의 거래정보 등을 15년간 보존하도록 의무 부과하여 국가가 정당한 조세부과권 행사해야”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3일, 금융회사등이 거래정보등을 15년간 보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금융실명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금융거래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과세 관서의 장이 상속·증여 재산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회사의 거래정보 등의 보존 기한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상속세·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등에는 1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법」에서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는 10년간,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국세청이 「국세기본법」에 따라 상속세·증여세 포탈이 의심되는 경우 납세자의 15년간 거래정보 등을 조사하여야 하는데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금융회사 등은 「상법」을 이유로 5년간의 거래정보 등만 제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세청이 상속세·증여세 관련 거래정보 등에 관한 조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거래정보 등의 보존기간을 15년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금융회사 등이 거래정보 등을 15년간 보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금융회사 등이 제공하는 거래정보 등을 기초로 국가가 정당한 조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실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용우 의원은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 제척기간이 15년인데 반해 상법상 의무적으로 서류를 보존해야하는 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어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탈세자에 대한 추징이 원활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거래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과세 관서의 장이 상속·증여 재산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허용하고 있으나, 거래정보등의 보존 기한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한편,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상속세·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등에는 1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상법」제33조제1항에 따르면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는 10년간,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세청은 위 규정에 따라 상속세·증여세 포탈이 의심되는 경우 납세자의 15년간 거래정보등을 조사하여야 함에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금융회사등은 5년간의 거래정보등만 제출하면서 「상법」제33조제1항에 따른 것이라 주장하는 사례가 나타남.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이 상속세·증여세 관련 거래정보등에 관한 조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거래정보등의 보존기간을 15년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금융회사등이 거래정보등을 15년간 보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금융회사등이 제공하는 거래정보등을 기초로 국가가 정당한 조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5 신설 및 제7조제1항).
법률 제 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5(거래정보등의 보존)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정보등을 15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