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의원,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하는 ‘소득세법’ 발의
-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특별소득공제율 60%, 한도금액 500만원으로 상향
- 전재수 의원, “주거비용 부담 더는 데 보탬이 되기를 기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은 22일 무주택임차인의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등공제율을 60%로, 한도금액을 500만원으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세대주 등이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말정산 혜택을 볼 수 있는 특별소득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은 물론 국내에서도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고 있으나, 세제가 이를 반영하지 못해 무주택 임차인들의 실질 혜택이 지속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여건들과 주택임차료 상승 현상을 고려할 때 특별소득공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무주택 임차인의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상환 원리금에 대한 특별소득공제율을 40%에서 60%로, 그 한도금액을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해 임차인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재수 의원은 “기존 세제의 현실화로 무주택 임차인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점점 어려워지는 경제 여건에 발맞춰 민생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를 지속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2. 11. .
발 의 자 : 전재수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주등이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그 상환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300만원의 한도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특별소득공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 세계적인 금리인상과 이로 인한 주택임차료의 상승 현상을 고려할 때 해당 특별소득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특별소득공제의 공제율 및 한도금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특별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60%로, 특별소득공제의 한도금액을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여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4항).
법률 제 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4항 본문 중 “100분의 40”을 “100분의 60”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