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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 민주당 김주영의원 "국세청 뇌물비리" 남의주소 알려주고 3천만원 뇌물에 심지어 성상납까지 기강헤이 도넘은 세무공무원

 

남의 주소‧연락처‧주민번호 넘겨준 뒤

3천만원 뇌물에 성상납까지 받아

기강 해이 도 넘은 세무공무원들

김주영 의원 “국세청 뇌물 비리는 공정과세 붕괴로 …

개인정보 집합체 국세청, 예방 및 처벌 강화해야”

 

국세청, 부천‧강남‧강서‧의정부 세무서 등에서 근무한 5명의 국세공무원들이 `15년부터 `17년까지 한 세무사 사무소 사무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성상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사무장이 요구한 특정인의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조사 및 세무업무에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수수한 죄목으로 징역‧벌금형 등을 받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의원이 20일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부천 지역의 한 세무사 사무소 사무장이었던 A씨는 `15년부터 `17년까지 총 120회에 걸쳐 다수 세무공무원에게 3,300만원이 넘는 뇌물을 공여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A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해 성매매를 하고 납세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세무공무원은 5명으로, 뇌물수수 당시 재직한 곳은 각각 B(서울성북세무서,국세청 징세법무국)‧C(부천세무서)‧D(부천세무서)‧E(강남세무서)‧F(구로,강서세무서)였다.

 

한 사람의 뇌물공여자로 인해 국세청 본청을 비롯해 수도권 각 세무서에서 수많은 사람의 주소‧연락처‧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빠져나갔고, 이를 이용해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등의 조사‧신고에서 비리가 발생한 것이다.

 

가장 많은 뇌물을 수수한 이는 국세청 징세법무국에 근무했던 B씨로, 총 39회에 걸쳐 1,808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했다. 그 대가로 일선 세무서 직원들을 시켜 특정인의 상속세 정정신고에 ‘편의를 봐줄 것’을 지시하는가 하면, 국세청 통합전산망 엔티스를 통해 파악한 특정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를 문자메시지로 유출하기도 했다.

 

일부 세무공무원은 성매매를 하고 그 대가를 A씨가 지불하게 했다. 부천세무서에서 근무하던 C씨는 사무장 A씨로부터 총 36회에 걸쳐 764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강남구 소재 룸싸롱 등에서 9차례 성매매를 했다. 동세무서의 D씨도 12회에 걸쳐 378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6회에 걸쳐 룸싸롱과 모텔 등에서 성상납을 받았다. 이들은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데 더해 특정인의 양도소득세 조사 업무에 편의를 봐주기도 했다.

 

구로, 강서세무서에 근무한 F씨는 총 23회에 걸쳐 130만원 상당의 금품과 장뇌삼 등 각종 향응, 대여금 등 뇌물을 수수하고 특정인의 연락처를 7회에 걸쳐 넘겨줬다. 뇌물을 수수한 세무공무원들은 각자의 죄질에 따라 징역형, 벌금형과 재산 추징 등 처벌을 받았다.

 

김주영 의원은 “국세공무원의 금품수수와 대가성 비리는 상속세‧양도세 등 조사 비리로 이어져 곧바로 공정과세 붕괴를 야기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한 사람의 공여자로부터 밝혀진 뇌물수수자만 이렇게 많으니, 국세청이 청렴한 조직기강 마련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합리적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고 비퍈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인해 공무원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일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며 “전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데다, 국세청의 경우 직원들이 손쉽게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만큼 개인정보 유출을 더욱 강력히 처벌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국민의힘 하태경의원 "물막이 설치 지원을 위한 건축법" 발의
하태경, “물막이설치지원법 발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상가 등 물막이 설치비 지원” - 건축법 개정안 대표발의, 침수피해 있었거나 예상되는 지역 내 아파트 지하주차장·상가·반지하주택 등 침수 취약 공간 물막이 설치비 지원 - 현행법, 공공건축물만 침수대비시설 의무화...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서울 반지하주택 인명피해, 태풍 힌남노 당시 상가 침수 3천여 건 발생... 민간 건축물은 국가 보호권 밖에 방치 - 부산 해운대구 등 전국 일부 지자체, 물막이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하고 있어... 전국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침수피해, 국가 차원 대책으로 확대해 피해 예방에 나서야 - 하 의원, “국민 홀로 재난에 맞서는 상황, 반복돼서는 안 돼... 국민 보호 목적의 민생 입법은 국회 소명, 국가 차원 대책 마련에 최선 다할 것” □ 25일(화)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甲)이 「물막이설치지원법(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물막이설치지원법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상가·반지하주택 등 침수 취약 공간의 차수판 등 물막이 설치비를 지원해, 인명사고·재산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최근 서울 반지하주택·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로 안타까운 인명사고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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