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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 87%가 주취자 최근5년간 구속률 3%에 그쳐

 

 

조은희 의원 “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 87%가 주취 상태…구속률 3%에 그쳐”

 

- 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 1,029건 중 87%가 주취상태…구속은 단 31건으로 구속률 3%에 그쳐

- 최근 5년간 이송거절 당한 비응급환자는 19,356명에 달해…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방해

 

1분 1초의 촌각을 다투는 극한상황에서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하여 헌신하는 119 구급대원들에 대해 연간 200건 내외의 폭행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 서초갑)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구급대원 폭행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총 1,029건이 발생했으며, 그중 87%는 폭행 가해자가 주취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1,029건의 폭행 사건 중 구속은 31건에 불과해 3%의 낮은 구속률을 보였다.

 

연도별로는 2017년 167건, 2018년 215건, 2019년 203건, 2020년 196건, 2021년 248건이 발생했으며, 2020년에 잠시 감소했다가 2021년에 다시 증가한 것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술자리 등 모임이 급증하며 구급 출동 건수 자체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도 본부별로는 서울이 291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28건, 부산 77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소방당국은 구급대원 폭행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신고·접수 단계부터 환자의 주취 상태를 확인하고 폭력·범죄 경력 등 위협 요인이 인지되는 경우 경찰에 공동대응을 요청하거나 지원차량을 동시 출동시키고 있다. 또한 구급차 자동 경고·신고 장치와 구급대원 안전모, 웨어러블 캠 등의 보급을 확대하는 등 구급대원 폭행피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조은희 의원은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한 소방당국 차원의 다양한 캠페인과 홍보콘텐츠가 배포되고 있지만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피해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5년간 이송거절 당한 비응급환자가 19,356명에 달해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은희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송거절 당한 비응급환자는 2018년 3,662명, 2019년 3,465명, 2020년 2,989명, 2021년 4,591명, 2022년 4,649명(8월 말까지)으로 최근 5년간 총 19,356명에 달했다.

 

조은희 의원은 “응급환자가 골든타임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한데, 자신의 편의를 위해 구급차를 부르는 비응급환자들로 인해 정작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출동할 구급차가 없는 아찔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내 가족이 응급환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비응급상황 시 구급차 이용을 자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참고자료

[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피해 및 구속 현황]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음주)

구속

167(154)

215(189)

203(183)

196(168)

248(203)

1029(897)

31

서울

38(35)

65(56)

58(53)

52(45)

78(62)

291(251)

2

부산

10(9)

13(12)

18(18)

20(18)

16(14)

77(71)

2

대구

10(9)

12(12)

8(6)

5(4)

13(12)

48(43)

2

인천

6(5)

13(10)

5(3)

6(4)

12(8)

42(30)

0

광주

4(4)

5(5)

5(5)

6(6)

4(4)

24(24)

0

대전

4(3)

6(2)

6(6)

4(4)

3(3)

23(18)

1

울산

3(3)

2(2)

2(2)

4(4)

7(6)

18(17)

5

세종

0(0)

3(3)

1(1)

2(2)

0(0)

6(6)

0

경기

33(30)

46(38)

46(38)

48(37)

55(41)

228(184)

2

강원

9(9)

5(4)

8(8)

3(3)

7(7)

32(31)

4

충북

6(6)

4(4)

5(4)

6(6)

5(5)

26(25)

0

충남

13(12)

10(10)

9(9)

8(8)

9(8)

49(47)

6

전북

6(4)

3(3)

3(3)

3(3)

5(3)

20(16)

1

전남

3(3)

1(1)

4(3)

3(2)

5(5)

16(14)

0

경북

13(13)

7(7)

5(5)

11(10)

11(10)

47(45)

2

경남

4(4)

6(6)

7(7)

6(4)

11(9)

34(30)

3

제주

2(2)

9(9)

8(7)

8(7)

5(4)

32(29)

0

창원

3(3)

5(5)

5(5)

1(1)

2(2)

16(16)

1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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