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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퇴직공직자 임의취업 숨김없도록 공개를 의무화하는 "공직자 윤리법일부 개정안 " 발의

퇴직공직자 임의취업, 숨김 없도록 공개 의무화한다
장철민 의원,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임의취업에 대한 심사를 규정과 심사결과·위반사실 공개가 주요 골자
장철민 의원“퇴직 고위공직자 임의취업 숨김 없이 공개해 공직 사회 투명성 확보” 

 

16일(화)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퇴직공직자의 임의취업에 대한 심사결과와 위반사실을 공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퇴직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으로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인사혁신처에 따른 임의취업 적발 건수는 2018년 154건,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400여 건이 발생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등 퇴직 공직자들의 도덕불감증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임의취업은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확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취업을 한 경우로서, 적발 시 과태료 부과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차원에서 별도로 심사를 하여 결과를 공개하거나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위반사실을 공개하는 규정이 없다는 게 장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임의취업)에 대한 심사를 규정하고 △심사결과 및 위반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장철민 의원은 “민·관 유착을 방지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공직자 취업 제한 제도가 있으나 임의취업의 경우 관련 제도나 공개 규정 등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퇴직 고위공직자들의 임의취업도 숨김 없이 공개하게 하여 공직 사회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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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예비후보자홍보물 내 허위사실 공표·상대후보 비방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경·선관위에 고발됐다 - 허위사실과 상대후보에 대한 악의적 비방 담은 유성엽 예비후보자홍보물, 심각한 선거법 위반! - 유성엽 예비후보, 예비후보자홍보물에 20~24년 윤준병 국회의원의 예산확보 성과 악의적으로 폄훼·허위사실 공표 민주당 조직국에서 윤리규범 어긋나는 비방 금지 공지에도 홍보물 통해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 공관위 판단 주목 ○ 유성엽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지난 5일(월) 제작·배포한 예비후보자홍보물에서 노골적인 상대후보 폄훼 및 비방과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 심각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발견돼 검찰과 경찰,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됐다. ○ 유성엽 예비후보는 지난 5일부터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제작해 온라인과 문자·우편 등을 통해 해당 내용을 유권자에게 배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 해 100억도 채 못늘어난 것입니다. 이 돈으로 어떻게 발전을 하겠습니까”, “일 못하는 초짜”, “4년을 또 속을 수는 없습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윤준병 의원의 예산확보 성과를 악의적으로 폄훼했다. ○ 더욱이, 유성엽 예비후보가 근거로 제시한 수치도 사실과 전혀 다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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