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생계형 체납자 재기 지원을 위한 국세 납부의무 결손처분 조항 마련 세법 개정안 발의
- 생활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납이 발생한 생계형 체납자, 사실상 징수 불가능해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 실익 부족
지방세와 국민연금, 관련법에 따라 생계형 체납자 체납면제 제도 존재... 국세 영역에서만 재기 지원 미흡
- 생계형 체납자에 한해 체납액 면제하는 결손처분 제도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에 마련하는 개정안 대표발의
- 정일영, “개정안 통과시 코로나19이후 고통받는 생계형 체납 국민 줄고, 서민경제 활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 ”
오늘(29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생활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납을 하게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와 국민연금은 이미 관련법에 따라 체납부분을 면제하는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세법상 국세의 경우 과거 1996년 개정 이후 결손처분 규정이 삭제되면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실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압류로 이들이 장기체납자가 되는 악순환에 빠져있다.
특히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행정기관이 강제징수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사실상 재산이 없어 징수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무익한 강제징수를 반복해 행정력을 낭비하는 등의 문제를 발생시켜 신속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납세자 권익보호와 효율적인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행 납무의무소멸 기준에 결손처분이 된 때를 추가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해 정일영 의원은 “타 법에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회생과 함께 관리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던 것과 달리, 세법이 코로나19이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역행하고 있었던 셈”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코로나19로 사태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체납자간 역차별을 해소해 서민경제 활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끝/
※ 첨부
1. 법률안 주요내용(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2. 6. 28.
발 의 자 : 정일영ㆍ강민정ㆍ김경만김병기ㆍ김주영ㆍ노웅래서삼석ㆍ이용우ㆍ조승래주철현ㆍ한준호ㆍ홍성국황운하 의원(13인)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 국민연금 등은 관련법에 따라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징수불능채권은 분류하여 결손처분하고 별도로 관리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국세기본법은 과거 개정(1996년)으로 결손처분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생계형 체납자가 강제징수 실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압류로 인해 시효중단되어 장기체납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시효중단 등은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누계체납액을 증가시키고 장기적으로 국가경제 침체를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는 만큼,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통해 납부의무를 소멸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납부의무의 소멸 기준에 결손처분이 된 때를 추가해 실익 없는 압류재산을 해제함으로써 적극 행정을 구현하고 납세자권익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호 개정).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