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위원장, 코로나 피해 문화예술산업 지원법 대표발의
- 코로나 등 감염병 사태로 인한 문화예술산업 피해 지원을 위한 근거 조항 마련
- 이채익 위원장, “감염병 피해 문화예술산업 종사자 지원을 위해 최선 다할 것”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채익 의원(국민의힘, 울산남구갑)은 26일 코로나19 등 감염병 사태로 인한 문화예술계 피해 복구를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토록 하는 문화예술산업 지원 4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코로나 피해 문화예술산업 재도약과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의 관련 산업 피해 최소화가 기대된다.
이 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은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경륜·경정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이다.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용 용도에 문화산업 피해구제 사업을 추가하고 박물관·미술관 운영자 지원 및 영화발전기금과 경주사업 수익금 사용 용도에 감염병 피해에 대한 관련 산업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문화예술산업 지원법을 대표발의한 이채익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문화 분야 업계 피해가 크지만 손실보상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향후 팬데믹 사태 재출현 및 코로나 회복 과정에서 관련 산업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은 “감염병 피해 문화예술산업과 종사자 지원을 위해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