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의원, “제2국무회의 실효성 강화한다”
- 박수영 의원,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중앙-지방간 소통 늘리고 의결요건을 강화로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 기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갑)이 중앙-지방간 소통·협력을 늘리고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국가와 지자체의 협력을 도모하고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지방협력회의법상 회의운영과 의결요건은 중앙과 지방소통을 위한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법체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수영 의원은 ”지난해 7월 제2국무회의라 할 수 있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이 제정되었으나 회의 개의 및 의결요건과 같이 중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협력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시행령이 아닌 법으로 상향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박수영 의원은 ”현행 2/3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규정된 의결요건을 과반출석, 2/3이상 의결로 국무회의 규정과 맞춤으로써 지방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강대식, 김기현, 김영식, 김용판, 서병수, 이주환, 이채익, 정동만, 황보승희 의원(가나다순)이 공동발의에 함께 했다.
2021. 5. 3.
국민의힘 부산 남구갑
국회의원 박수영
문의 : 안성완 비서 02-784-3760
<별첨1>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대표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