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보험업법 대표발의
보험사 파생상품 거래 한도 규제 폐지
- 보험사,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위험회피수단으로 파생상품 거래 필요
- 현행법, 보험사가 파생상품 거래시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총자산의 6% 이내로 제한
- 이용우 의원, “파생상품 거래 한도 규제 폐지하여 시장상황 변화에 따른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15일, 보험회사의 파생상품 거래 한도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방법 및 비율을 규제하고 있으며, 그 중 파생상품 거래시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이 일반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는 총자산의 100분의 6을,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는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내년부터 IFRS17와 K-ICS(신지급여력제도) 등 새로운 회계제도가 도입되면서 보험부채 기준이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되는데, 시가로 보험부채를 평가하게 되면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부채의 변동성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파생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위험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거래 한도가 있는 한 파생상품을 적극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보험사들이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위험관리에 파생상품 거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파생상품 거래 한도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용우 의원은 “보험사가 시장 상황의 변화가 심화되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