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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기술유출 범죄에대한 특허청 특사경 수사범위확대 를위한 " 특사경 직무범위 관한법률" 개정안 발의

 

정태호 의원,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범위 확대 법안 발의

산업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권한 부여

“기술전문성 및 수사역량을 갖춘 특사경이 국가안보의 첨병으로 역할 수행 기대”

 

 

국가 핵심기술의 유출방지, 첨단산업 보호 강화를 위해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에게 산업기술 유출·침해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국회의원(서울 관악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3월 31일「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첨단기술을 둘러싼 국가 간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반도체, 이차전지 등 우리 주력산업에 대한 기술유출 시도도 활발해지고 있다. 정태호 의원은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수단으로서 특허청 특사경의 역할 확대에 주목한 것이다.

 

특허청 특사경은 2019년 특허, 영업비밀 침해 등 범죄를 전문성 있는 수사를 통해 효과적으로 제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특사경은 2020년 기준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등 전체 기술침해 사건의 약 16.2%를 수사하는 등 국내 산업·기술 보호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기술 등 국가 핵심기술의 보호가 날로 중요해지는 시점에 특허청 특사경의 직무 범위가 특허, 디자인 및 영업비밀 침해로 제한되어 있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산업기술 유출·침해 혐의는 영업비밀 침해 혐의와 동시에 다뤄지는 경우가 많고 침해유형도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하지만 특허청 특사경 수사 권한은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국한됨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산업기술 유출 등 관련 범죄 수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최근 5년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형사판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산업기술을 유출한 자의 절반 이상(약 54%)이 영업비밀까지 침해한 것으로 판단될 만큼 산업기술과 영업비밀 사건이 중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청 특사경 수사 권한이 제한되어 산업기술 유출 사건에서는 특허청 특사경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없는 현실이다.

 

특히,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국가 핵심기술은 해외유출 시 국내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허청 특사경의 수사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정태호 의원은 국가핵심기술 유출 등 「산업기술보호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서도 기술 전문성을 갖춘 특허청 특사경이 효율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산업기술보호법」의 운영은 본래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계속 담당하되 보호 집행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외청인 특허청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행함으로써 효율적인 기술유출 방지가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

 

정태호 의원은 “오늘날 기술유출은 기업의 존폐를 넘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이슈가 되고 있다.”며, “기술과 수사 전문성을 갖춘 특허청 특사경이 국가안보의 최전선에서 첨병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은 김경만, 김성환, 김정호, 신영대, 이광재, 이성만, 이수진, 이장섭, 한병도 의원 등 총 10인이 공동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끝/

 

 

※ 붙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2. 3. 31.

발 의 자 : 정태호·김경만·김성환김정호·신영대·이광재이성만·이수진·이장섭한병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첨단기술을 둘러싸고 미·중간 패권 경쟁이 점차 심화되는 가운데 자국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은 국가산업의 발전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자리매김하였음.

우리나라는 기술 보호를 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을 두고 있으나, 이러한 제도적 보호장치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ㆍ국가핵심기술은 여전히 중국 등 경쟁국으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임.

기술유출범죄의 경우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고도의 기술 전문성이 요구되며, 특히, 국가핵심기술을 비롯한 산업기술 유출 사건의 경우 대부분 영업비밀 유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한편, 현재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은 기술·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영업비밀 침해 등에 관하여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서는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 사건 발생시 효율적인 수사가 이뤄지기 어려움.

이에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범죄를 포함하려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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