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하나銀 DLF 불완전판매에 대해 다중대표소송 제기해야”
● 국회 정무위 박용진?배진교?오기형?이용우 의원, 30일 「금융회사 임원의 책임과 의무」 토론회 개최
● 함 전 은행장에 대한 판결이 금융사지배구조법 입법취지에 부합...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입장도
● 오기형 의원 “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 DLF 불완전판매 관련 다중대표소송 제기 적극 검토해야”것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DLF 불완전판매에 대해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에 따른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배진교·오기형·이용우 의원은 3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금융회사 임원의 책임과 의무」라는 제목으로, 금융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의 해석론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경제개혁연대 노종화 변호사가 「금융회사 내부통제 관련 의무의 범위 및 판단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이광진 은행연합회 법무지원부장, 신현호 금융노조 금융정책본부장이 참여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2018~2019년 무렵 최고위험등급 상품인 DLF(해외연계 파생결합상품)를 판매하면서 고객들에게 원금손실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다수의 투자자 피해를 발생시켰고, 이와 관련하여 2020년 3월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았다. 당시 책임자였던 우리은행 손태승 전 은행장, 하나은행 함영주 전 은행장은 금융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등 위반을 이유로 각각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