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공익형 직불금이 더 두텁게 더 많은 농민에게 지급되도록 농식품부는 조속히 제도를 개선하라!
2020년 5월 첫 시행된 「공익형 직불제」는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농가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공익형 직불제는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직불금을 지급받지 않은 농민들과 신규농은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배제되는 모순이 있다.
농식품부가 농정성과를 내기 위해 ‘공익형 직불제’라는 제도 도입에만 치중했기 때문에 이 같은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이다.
본의원은 공익형 직불제가 시행된 첫해에 최초로 공익형 직불제가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이후 업무보고, 국정감사, 법안소위에서 수없이 제도개선을 촉구해 왔다.
그러나 그때마다 농식품부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해 왔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실태조사만 하고 있어 공익형 직불제에 소외된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대선 각 정당의 대선 후보는 모두 직불금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윤석열 당선인도 농업직불금을 연 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면서 직불금 예산을 5조 원으로 확충하겠다고 공약했다.
올해부터는 공익형직불제가 누군가를 배제하는 직불제가 아닌 농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개선돼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해야 한다.
2022년 3월 30일
대한민국 국회의원 윤재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