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미애 의원 보험료 부과 형평성 제고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대표발의

  • 등록 2026.02.04 08: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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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보험료 부과 등 관련 규정 국민 건강 보험 법 규정 준용

 

김미애 의원, 보험료 부과 형평성 제고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대표발의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보험료 부과 등 관련 규정 국민건강보험법 규정 준용
기발의한(25.6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부과 체적기간 규정 신설) 의결 전제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간 부과 제도 불일치 해소 목적
“국민이 납득하고 사회보험 제도 신뢰성 제고 위한 입법 개선 지속해 나갈 것”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미애 의원(재선, 부산 해운대을)은 3일(수),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간 부과 기준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격, 보험료 부과·징수, 시효 등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데, 지난해 6월 김미애 의원은 건강보험료 및 가산금 부과에 적용되는 ‘제척기간’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된 보험료 부과의 제척기간 관련 조항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도 명확히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간 부과 체계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이며, 기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다.

 

 김미애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사회에서 국민의 노후와 직결되는 핵심 사회보험”이라며 “보험료 부과 기준이 제도별로 달라 혼란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은 새로운 부담을 지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동일한 성격의 보험료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자는 형평성 확보 차원”이라면서 “국민이 납득하고, 사회보험 제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입법 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두표 기자 1190h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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